자활급여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9문항
16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7 / 16
출제된 회차
제15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9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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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쉬운 설명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 금품 지급ㆍ대여, 근로능력 향상 및 기능습득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 제공, 근로기회 제공, 시설ㆍ장비 대여, 창업지원, 자산형성 지원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까지 더한 여덟 가지를 실시하는 급여다(제1항). 이 중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고용촉진)과 자산형성 지원은 특히 자주 출제된다.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기관ㆍ비영리법인ㆍ시설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제2항). 실제로 시ㆍ도 단위의 광역자활센터나 시ㆍ군ㆍ구 단위의 지역자활센터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비영리법인ㆍ단체가 지정을 받아 운영하며, 지역 내 공공ㆍ민간 자활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는 자활기관협의체 역시 자활사업 추진체계의 하나다.

자산형성 지원(제1항제7호)의 대표 사례가 희망키움통장(Ⅰ)으로, 일하는 수급자가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형성된 자산은 수급자의 소득환산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 자립 의지를 꺾지 않기 위한 장치다.

자활사업 참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부과되는 것이라,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조건부수급자가 아닌 일반수급자ㆍ차상위자도 자활근로사업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자활급여는 금품 지급ㆍ대여, 근로능력향상ㆍ기능습득 지원, 취업알선(고용촉진), 근로기회 제공, 시설ㆍ장비 대여, 창업지원, 자산형성 지원 등을 실시하는 급여다.(제1항)
  •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기관ㆍ비영리법인ㆍ시설 등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고, 그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제2항) — 광역ㆍ지역자활센터도 지자체가 아니라 비영리법인ㆍ단체가 지정받아 운영한다.
  • 자산형성 지원(희망키움통장 등)으로 형성된 자산은 소득환산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 "포함한다"로 나오면 오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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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활사업 참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만 조건으로 부과되며,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는 참여 대상이 될 수 없다 — 다만 일반수급자ㆍ차상위자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자활지원 전달체계는 광역자활센터(시ㆍ도)ㆍ지역자활센터(시ㆍ군ㆍ구)ㆍ자활기관협의체(지역 연계)로 이어지며, 중앙 조직은 시ㆍ도별이 아니라 전국 단위 단일 기구다.
암기팁 자산형성지원 = 모은 자산은 소득으로 안 친다. '포함한다'로 나오면 무조건 오답.
암기팁 희망키움통장=근로 수급자용 자산형성. 자활센터 서열은 '중앙(전국 단위)-광역(시·도, 민간법인 운영)-지역'으로 암기한다.
함정 주의 자활사업의 출발점은 "근로능력 있음"이라는 점만 기억하면 정답이 바로 보인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14회 사회복지정책론 24번⚠️ 출제 후 법 개정우리나라 자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11회 사회복지정책론 30번⚠️ 출제 후 법 개정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지원과 관련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제22회 사회복지법제론 63번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의 종류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
①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2.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3.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4.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5.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6.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ㆍ경영 지도 등 창업지원
7.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
② 제1항의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기관ㆍ비영리법인ㆍ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2. 2. 1.]
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조문 전문 (2026-08-29 기준) · 이 개념 기출 9문항 중 9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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