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설치신고 · 제12회 65번 해설
사회복지사업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신고 의무가 없다. 제12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단위로 복지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③ 사회복지법인은 이사 정수의 5분의 1 이내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신고의 의무가 없다.
- ⑤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비상근으로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신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①은 법인 설립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의 허가 사항이라는 점에서, ③은 이사 추천 주체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⑤는 시설의 장이 상근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각각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세우고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용어 설명
- 설치신고
-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 할 때 관할 행정청에 하는 신고.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의 허가 사항이다.
- ② 복지위원 위촉은 시·군·구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지문과 같이 일률적으로 시·군·구 단위 위촉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 ③ 사회복지법인 이사 정수 일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아니라 법이 정한 관련 위원회 등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신고 의무가 없다.(정답)
- ⑤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비상근이 아니라 상근하여야 한다.
암기팁
신고 의무는 '국가·지자체 외의 자'에게만 있다 — 국공립 시설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6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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