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설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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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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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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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쉬운 설명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나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신고가 아니다).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신고 의무가 없다.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겸직할 수 있고, 겸직이 금지되는 것은 그 시설의 다른 직원이다.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설립자나 다른 법인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주된 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도에 소재한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 대한 신고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사항이다.

법인의 정관에는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이다. 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제28조②).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해야 한다(제20조).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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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16조①) —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가 아니고,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신고도 아니며, '인가'가 아니라 '허가'다. 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는 시·도지사가 설립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다(제26조).
  •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제16조②).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시설은 신고 의무가 없다(제34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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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겸직할 수 있다 — 겸직이 금지되는 것은 그 시설의 다른 직원이다(제21조①).
  •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설립자나 다른 법인이 아니다, 제27조①). 주된 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도에 소재한 법인의 합병은 신고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사항이다(제30조).
  • 법인의 정관에는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17조①제5호) —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이다(제18조④).
암기팁 신고 의무는 '국가·지자체 외의 자'에게만 있다 — 국공립 시설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암기팁 이사 겸직금지는 "시설장 빼고 직원만" — 시설장 겸직은 허용된다.
함정 주의 법인 설립은 '허가', 시설 설치는 '신고'로 구분하고, 이사3년·감사2년으로 임기를 암기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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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①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26.>
[전문개정 2011. 8. 4.]
출처: 사회복지사업법 조문 전문 (2026-08-29 기준) · 이 개념 기출 9문항 중 9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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