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지역사회보장계획 · 제13회 54번 해설
사회복지사업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는 각 시설의 수용인원이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대통령령(시행령 제19조)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13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5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은 시ㆍ군ㆍ구 복지담당공무원 외에는 할 수 없다.
- ② 사회복지법인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 ③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대표는 해당 시설의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④ 지역복지계획의 내용에 복지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인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는 각 시설의 수용인원이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대통령령(시행령 제19조)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 선택지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자의 범위(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감사 임기(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4항), 운영위원회 구성(같은 법 제36조제2항),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6조)과 맞지 않는다. 출제 당시에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 조문은 2017년 삭제되고 그 내용이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옮겨졌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사회복지시설은 원칙적으로 한 시설에 300명을 넘는 사람을 수용할 수 없고, 법으로 정한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는 내용이다.
용어 설명
- 지역사회보장계획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 내 사회보장 수요와 추진전략 등을 담은 계획.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본인과 그 친족, 후견인,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등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권자가 복지담당공무원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법인 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이사와 마찬가지로 연임할 수 있다.
-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시설 거주자 대표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임명ㆍ위촉될 수 있는 사람에 포함된다.
- ④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에는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등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시설의 수용인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정답)
암기팁
'수용인원 300명 제한(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감사 임기 2년 연임 가능(제18조제4항)-운영위원회에 거주자 대표 포함(제36조제2항)'을 세트로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5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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