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3회 · 14회 · 15회 · 17회 · 18회 · 20회 · 22회 · 23회 · 24회
3 쉬운 설명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ㆍ도, 시ㆍ군ㆍ구, 특별자치시가 각각 세우는 지역 단위 복지 계획이다. 제36조는 이 계획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를 단위별로 나누어 법으로 정한다. 시ㆍ군ㆍ구 계획(제1항)에는 수요 측정과 목표ㆍ전략,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야별 추진전략과 연계협력 방안,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통계 수집ㆍ관리 방안,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까지 아홉 가지 항목이 열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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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광역) 계획(제2항)은 시ㆍ군ㆍ구 계획과 초점이 다르다. 시ㆍ도 계획에는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이 균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표 및 전략이 들어가는데, 이 "균형발전 지원" 항목은 시ㆍ도 계획에만 있고 시ㆍ군ㆍ구(기초지방자치단체) 계획의 포함 사항에는 없다. 특별자치시 계획(제3항)은 제1항(시ㆍ군ㆍ구) 각 호의 사항 전부에 더해 기반 구축 방안,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이 추가로 포함된다.
이 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니라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하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세운다. 시ㆍ군ㆍ구 계획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ㆍ군ㆍ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다 — 이때 심의 주체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다. 종전에 「사회복지사업법」상 '지역사회복지계획'이라 불리던 것이 이 법에 의거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바뀐 것이다.
계획에 담기는 재원은 "사회보험"에 필요한 재원이 아니라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이며(제1항제6호), 이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은 시ㆍ군ㆍ구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법정 사항이다. 계획이 다루는 범위도 보건ㆍ의료에 국한되지 않고 주택ㆍ고용ㆍ문화까지 아우르는 종합계획이다. 이 계획은 지역사회보장서비스의 수급조정과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시ㆍ군ㆍ구 계획(제1항)엔 수요측정ㆍ목표전략, 지역사회보장지표, 분야별 추진전략ㆍ연계협력, 전달체계 조직ㆍ운영, 사각지대 발굴ㆍ지원, 재원 규모ㆍ조달, 통계 수집ㆍ관리, 부정수급 방지대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까지 9가지가 열거된다.
- 시ㆍ도 계획(제2항)의 "시ㆍ군ㆍ구 균형적ㆍ효과적 추진 지원을 위한 목표ㆍ전략"은 시ㆍ도만의 항목이며, 시ㆍ군ㆍ구 계획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 특별자치시 계획(제3항)은 제1항 각 호 + 기반구축 방안 + 인력양성ㆍ전문성 제고 방안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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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니라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하며, 4년마다(5년이 아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별도로 세운다.
- 시ㆍ군ㆍ구 계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 해당 시ㆍ군ㆍ구 의회 보고 → 시ㆍ도지사 제출 순서를 거친다("사회보장위원회 심의"가 아니다).
- 계획에 포함되는 재원은 "사회보험" 재원이 아니라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이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0회 지역사회복지론 67번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제18회 지역사회복지론 68번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옳은 것 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제24회 지역사회복지론 68번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1.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2.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이하 “지역사회보장지표”라 한다)의 설정 및 목표
3.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4.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5.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6.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7.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8. 지역 내 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방지대책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35조제3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1., 2018. 12. 11.>
1. 시ㆍ군ㆍ구의 사회보장이 균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표 및 전략
2.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
3. 시ㆍ군ㆍ구에서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 및 제공될 수 있는 기반 구축 방안
4. 시ㆍ군ㆍ구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5.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관리 방안
6. 시ㆍ군ㆍ구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7.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제35조제4항에 따른 특별자치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7. 3. 21.>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 및 제공될 수 있는 기반 구축 방안
3.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4.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추진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