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제13회 62번 해설
기초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초연금법 제17조는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 또는 국외로 이주한 때, 그 밖에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 수급권을 상실한다고 규정한다. 제13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수급자가 100분의 60 수준이 되도록 한다.
- ② 소득인정액은 본인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③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④ 기초연금 수급권자는 국외로 이주한 때에 수급권을 상실한다.
- ⑤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전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나누어 부담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기초연금법 제17조는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 또는 국외로 이주한 때, 그 밖에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 수급권을 상실한다고 규정한다. 국외로 이주한 때 수급권을 상실한다는 서술은 이 조문과 일치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기초연금을 받던 사람이 외국으로 아예 이주해 버리면 더 이상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수급권)이 사라진다는 내용이다.
용어 설명
- 소득인정액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선정기준액
- 보건복지부장관이 65세 이상 인구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고시하는 소득 기준금액.
선택지별 해설
- ① 기초연금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정하며, 100분의 60이 아니다.
- ② 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본인만의 소득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 ③ 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며, 가산하지 않는다.
- ④ 기초연금법 제17조에 따라 수급권자는 국외로 이주한 때에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다.(정답)
- ⑤ 기초연금법 제25조에 따라 지급 비용은 국가가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를 부담하고, 나머지를 시·도와 시·군·구가 분담하므로 전부를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암기팁
부부 수급 시에는 '가산'이 아니라 '감액'(20%)이라는 점을 반대로 외우지 않도록 주의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6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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