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의료급여기관 · 제13회 64번 해설
의료급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의료급여법 제3조의3은 수급권자가 되려는 사람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정 신청을 하도록 하는 신청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2항과 달리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수급권자를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제13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다.
- ②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③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되려는 자의 인정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수급권자를 정할 수 있다.
- ④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이다.
- ⑤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를 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의료급여법 제3조의3은 수급권자가 되려는 사람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정 신청을 하도록 하는 신청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2항과 달리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수급권자를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수급권자를 정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처럼 담당공무원이 알아서 직권으로 정해주는 절차는 의료급여법에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용어 설명
-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약국 등을 말하며, 진료범위에 따라 제1차·제2차·제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구분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한다.
- ② 의료급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③ 의료급여법 제3조의3은 수급권자 인정을 위한 신청 절차를 규정할 뿐, 신청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수급권자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정답)
- ④ 의료급여법 제9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한다.
- ⑤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를 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미리 청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는 의료급여의 사후정산 구조와 부합한다.
암기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권신청'이 가능하지만, 의료급여법의 수급권자 인정은 원칙적으로 신청주의라는 차이를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6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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