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의료급여기관 · 제13회 64번 해설

의료급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의료급여법 제3조의3은 수급권자가 되려는 사람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정 신청을 하도록 하는 신청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2항과 달리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수급권자를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제13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이다.
  2.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3.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되려는 자의 인정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수급권자를 정할 수 있다.
  4.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이다.
  5.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를 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핵심 해설

의료급여법 제3조의3은 수급권자가 되려는 사람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정 신청을 하도록 하는 신청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2항과 달리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수급권자를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수급권자를 정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처럼 담당공무원이 알아서 직권으로 정해주는 절차는 의료급여법에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용어 설명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약국 등을 말하며, 진료범위에 따라 제1차·제2차·제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구분된다.

선택지별 해설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한다.
  • 의료급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의료급여법 제3조의3은 수급권자 인정을 위한 신청 절차를 규정할 뿐, 신청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수급권자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정답)
  • 의료급여법 제9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한다.
  •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를 하기 전에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미리 청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는 의료급여의 사후정산 구조와 부합한다.

암기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권신청'이 가능하지만, 의료급여법의 수급권자 인정은 원칙적으로 신청주의라는 차이를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6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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