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기관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3회 · 14회 · 20회 · 23회
3 쉬운 설명
이 조문은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기관(의료급여기관)의 범위를 정합니다. 의료급여기관에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 및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포함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상 또는 국가시책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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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기관은 제1차ㆍ제2차ㆍ제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구분되며,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과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ㆍ약국 등이 포함되고, 제2차 의료급여기관은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기관, 제3차 의료급여기관은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입니다.
의료급여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또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이 개설ㆍ설치되거나 신고ㆍ허가ㆍ등록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급여비용심사기관과 급여비용지급기관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한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달리 신청 없이 직권으로 수급권자를 정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의료급여기관 = 「의료법」상 의료기관 + 「지역보건법」상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상 보건진료소 + 「약사법」상 약국ㆍ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상ㆍ국가시책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의료급여기관은 제1차ㆍ제2차ㆍ제3차로 구분되며 진료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지역보건법상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이다. 제3차 의료급여기관은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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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급여기관의 개설ㆍ설치, 신고ㆍ허가ㆍ등록 사항 변경 내용을 급여비용심사기관ㆍ급여비용지급기관에 알려야 한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인정 신청을 해야 하는 신청주의가 원칙이다(제3조의3)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달리 직권으로 정하는 규정이 없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14회 사회복지법제론 62번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모두 고르기해설 보기 →제13회 사회복지법제론 64번의료급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4. 「약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② 의료급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제1차 의료급여기관
가.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개설신고를 한 의료기관
나.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2. 제2차 의료급여기관: 「의료법」 제33조제4항 전단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은 의료기관
3. 제3차 의료급여기관: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이 개설ㆍ설치되거나, 개설ㆍ설치된 의료급여기관의 신고ㆍ허가 및 등록 사항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알려야 한다.<개정 2017. 3. 21.>
1.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에 든 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의 심사ㆍ조정, 의료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하 “급여비용심사기관”이라 한다)
2. 제33조제2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하 “급여비용지급기관”이라 한다)
⑤ 제2항제3호에 따른 제3차 의료급여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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