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임원의 결격사유 · 제14회 59번 해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법인”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제14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5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2.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3.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4.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할 수 없다.
  5. 법인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법인의 이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해 5명이 아니라 7명 이상, 감사는 2명 이상을 두어야 하고(제18조), 임원 결격사유는 단순히 '50만원의 벌금형'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 요건이 세분화되어 있으며(제19조),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겸직할 수 있고 그 외의 직원만 겸직이 금지되고(제21조), 이사의 임기는 2년이 아니라 3년이다(제18조제4항, 감사 임기가 2년).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법인이 해산하면 남은 재산은 정관에 정한 대로 국가나 지자체에 돌아간다는 게 맞는 설명이다. 나머지 선택지는 이사 정수, 결격사유, 겸직금지 범위, 임기를 실제 법 규정과 다르게 서술하고 있다.

용어 설명

임원의 결격사유
법인의 이사·감사가 될 수 없는 법정 사유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범죄로 일정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선택지별 해설

  •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명이 아니라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하므로 옳지 않다.
  •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옳다.(정답)
  • 임원 결격사유는 단순히 50만원의 벌금형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옳지 않다.
  •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겸할 수 있으며 그 외 직원만 겸직이 금지되므로 옳지 않다.
  • 이사의 임기는 2년이 아니라 3년이고(감사의 임기가 2년), 연임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암기팁

이사 7명↑·감사 2명↑, 이사임기 3년·감사임기 2년, 이사는 시설장 겸직 가능(직원 겸직만 금지)으로 숫자를 정확히 구분해 암기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5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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