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겸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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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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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된 회차
제21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8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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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쉬운 설명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시설의 '장'은 겸직할 수 있지만, 그 시설의 일반 '직원'은 겸직할 수 없다.

감사는 이사보다 겸직 제한이 더 넓어서, 법인의 이사도,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이나 그 직원도 겸할 수 없다.

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그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정관에는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인가가 아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이다. 설립허가 취소는 시·도지사의 권한이고, 설립허가 조건 위반은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니라 시정명령이나 재량적 취소 사유다(제26조①).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제30조②) — 둘 다 겸직 금지와는 별개 조문의 논점이다.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목적의 다른 법인이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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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제21조①) — 시설의 장은 겸직할 수 있다.
  •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 어느 쪽도 겸할 수 없다(제21조②) — 이사보다 겸직 제한이 더 넓다.
  • 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법인 또는 그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제28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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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의 정관에는 목적·명칭·소재지·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제17조①). 법인의 정관 변경은 인가청(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제17조②). ⚠️ 제9회 기출 당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였으나 현행 조문은 「시ㆍ도지사의 인가」이다.
  •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인가가 아니다, 제16조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이다(제18조④). 임원 결원 보충기한은 '2개월'이다(3개월 아님) —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해야 한다(제20조).
  •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목적의 다른 법인이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제27조①). 주된 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도에 소재한 법인의 합병은 시·도지사에 대한 신고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사항이다(제30조).
암기팁 이사 겸직금지는 "시설장 빼고 직원만" — 시설장 겸직은 허용된다.
암기팁 법인 설립은 '허가', 시설 설치는 '신고'로 구분하고, 이사3년·감사2년으로 임기를 암기한다.
함정 주의 이사는 '시설장'만 예외로 겸직할 수 있지만, 감사는 이사·시설장·직원 어느 것도 겸할 수 없어 예외가 없다 — 이사 규정을 감사에 그대로 적용하면 틀린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18회 사회복지법제론 59번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17회 사회복지법제론 59번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4회 사회복지법제론 60번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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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임원의 겸직 금지)
①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8. 4.]
출처: 사회복지사업법 조문 전문 (2026-08-29 기준)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8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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