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특별현금급여 · 제14회 71번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로 구분된다. 제14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시설급여
- ② 가족요양비
- ③ 특례요양비
- ④ 요양병원간병비
- ⑤ 장의비
정답 ⑤
핵심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로 구분된다. 장의비는 이 법이 정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장기요양보험에서 주는 급여는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 시설에 들어가서 받는 시설급여, 현금으로 받는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 세 가지뿐이고, 장례에 쓰는 장의비는 여기 들어가지 않는다.
용어 설명
- 특별현금급여
-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로 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가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시설급여는 제23조제1항제2호의 장기요양급여 종류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 ② 가족요양비는 특별현금급여의 하나로 제23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 ③ 특례요양비는 특별현금급여의 하나로 같은 항 나목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 ④ 요양병원간병비는 특별현금급여의 하나로 같은 항 다목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 ⑤ 장의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정답)
암기팁
장기요양급여는 '재가·시설·특별현금(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 세 갈래뿐이며 장의비는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4회 7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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