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부부감액 · 제15회 53번 해설

기초연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고, 수급희망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외 이주 시 수급권을 상실하고,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에는 지급이 정지된다. 제15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5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2.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3.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4.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한 경우 수급권을 상실한다.
  5. 시장은 수급자가 법령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기초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정답

핵심 해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고, 수급희망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외 이주 시 수급권을 상실하고,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에는 지급이 정지된다. 다만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의 감액 비율은 기초연금법 제8조에 따라 100분의 20이지 100분의 30이 아니므로 ③이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중복수급을 막기 위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깎는데, 그 비율은 30%가 아니라 20%다.

용어 설명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중복수급을 조정하기 위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감액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되므로 옳다.
  •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옳다.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감액하는 비율은 100분의 30이 아니라 100분의 20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한 경우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하므로 옳다.
  • 수급자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이 정지되므로 옳다.

암기팁

기초연금 부부감액 비율은 '100분의 20(20%)'으로 정확한 숫자를 기억해 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5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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