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임시이사 · 제16회 61번 해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해야 한다. 제16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 ②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해당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③ 시ㆍ도지사는 임시이사가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기피할 경우 이사회 소집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해산한 사회복지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 ⑤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해야 한다. 이사는 그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고, 시·도지사는 임시이사가 선임되었음에도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기피할 경우 이사회 소집을 권고할 수 있다.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법인 이사에 빈자리가 생기면 3개월이 아니라 2개월 안에 채워 넣어야 한다.
용어 설명
- 임시이사
-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일 때 시·도지사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선임하는 이사.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3개월이 아니라 2개월 이내에 보충해야 한다.(정답)
- ②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그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③ 시·도지사는 임시이사가 선임되었음에도 해당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기피할 경우 이사회 소집을 권고할 수 있다.
- ④ 해산한 사회복지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 ⑤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암기팁
임원 결원 보충기한은 '2개월'이다(3개월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6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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