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소멸시효 · 선정기준액 · 제16회 65번 해설
기초연금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와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는 제23조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16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 ②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 ③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한 때에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다.
- 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와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는 제23조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⑤는 이를 3년으로 서술해 조문과 다르므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이 문제의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기초연금을 못 받거나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어도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인데, 지문은 이를 3년이라고 잘못 말하고 있다.
용어 설명
- 소멸시효
- 권리자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 자체가 법률상 사라지는 제도다.
- 선정기준액
-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3조제2항의 내용 그대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 65세 이상 인구 중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 ② 제21조제2항의 내용 그대로다.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 ③ 제16조제1항의 지급정지 사유(형 집행, 행방불명, 국외체류 60일 이상 등)가 발생하면 그 기간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일치한다.
- ④ 제17조제2호의 내용 그대로다.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시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다.
- ⑤ 제23조는 수급권자의 권리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한다. 3년이라는 서술은 조문과 달라 옳지 않다.(정답)
암기팁
기초연금 수급권 시효는 5년 — 국민연금·기초연금 계열의 급여청구권은 대체로 5년 시효로 통일해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6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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