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반환일시금 · 제16회 71번 해설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민연금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를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네 가지로 한정한다. 제16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노령연금
- ② 장애연금
- ③ 유족연금
- ④ 반환일시금
- ⑤ 장의비(葬儀費)
정답 ⑤
핵심 해설
국민연금법 제49조는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를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네 가지로 한정한다. 장의비는 국민연금법상 급여가 아니므로 ⑤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국민연금법 제4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국민연금이 지급하는 돈은 늙어서 받는 노령연금, 장애를 입었을 때 받는 장애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 가입기간이 부족할 때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네 가지뿐이다.
용어 설명
- 반환일시금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로 60세가 되는 등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했을 때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급여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49조제1호에 규정된 급여의 종류다.
- ② 제49조제2호에 규정된 급여의 종류다.
- ③ 제49조제3호에 규정된 급여의 종류다.
- ④ 제49조제4호에 규정된 급여의 종류다.
- ⑤ 장의비는 국민연금법 제49조가 정한 네 가지 급여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다.(정답)
암기팁
국민연금 급여는 '노장유반' 네 글자로 외운다 — 노령·장애·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7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