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가입기간 추가 산입 · 제16회 21번 해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면 그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해 주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가 있어 ⑤가 정답이다. 제16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2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실업기간 중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할 수 없다.
  2. 출산크레딧은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때부터 가능하다.
  3. 농ㆍ어업인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국가가 보조할 수 없다.
  4.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활동을 하면 최대 3년 동안 연금액이 감액된다.
  5. 군복무자에게는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시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정답

핵심 해설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면 그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해 주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가 있어 ⑤가 정답이다. 다만 현행 국민연금법 제18조제1항은 산입기간을 '복무기간(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으로 정하고 있어 선택지의 '6개월'이라는 표현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모두 옳지 않다. 실업기간에도 구직급여를 받는 등 요건을 갖추면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실업 크레딧이 있고(제19조의2), 출산크레딧은 셋째 자녀부터가 아니라 그보다 적은 자녀 수부터 인정되며(출제 당시 둘째 자녀부터, 현행은 자녀 1명부터), 농ㆍ어업인에게는 국가가 연금보험료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은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기간에 적용되어 최대 5년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군대에 다녀온 사람은 노령연금을 받을 때 복무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더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⑤가 맞는 설명으로 채택됐다. 다만 지금 법은 '6개월'이 아니라 '복무기간(최대 12개월)'을 더해 준다. 나머지 선택지는 실업ㆍ출산ㆍ농어업인ㆍ소득활동 관련 제도를 사실과 반대로 설명하고 있어 틀렸다.

용어 설명

가입기간 추가 산입(크레딧)
실제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이라도 출산ㆍ군복무ㆍ실업 등 특정 사유가 있으면 국가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구직급여를 받는 실업기간에도 본인이 신청하면 일정 요건 아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해 주는 실업 크레딧 제도가 있으므로 옳지 않다.
  • 출산크레딧은 출제 당시 둘째 자녀부터 인정되었고, 현행 국민연금법 제19조제1항은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어느 기준으로 보아도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때부터'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국가는 농ㆍ어업인 등에 대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 국민연금법 제63조의2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을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에 적용하므로 최대 5년이며, '최대 3년'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면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해 주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가 있어, 나머지 선택지가 모두 옳지 않은 이 문항의 정답으로 채택되었다. 다만 현행 국민연금법 제18조제1항은 산입기간을 '복무기간(12개월 초과 시 12개월)'으로 정하고 있어 선택지의 '6개월'이라는 표현과는 일치하지 않는다.(정답)

암기팁

"군복무크레딧=복무기간 산입(현행 최대 12개월), 출산=셋째부터가 아님, 실업=구직급여 수급 중 최대 1년, 감액=60~65세 최대 5년"으로 묶어서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2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