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가입기간 추가 산입 · 제16회 21번 해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면 그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해 주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가 있어 ⑤가 정답이다. 제16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2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실업기간 중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할 수 없다.
- ② 출산크레딧은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때부터 가능하다.
- ③ 농ㆍ어업인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국가가 보조할 수 없다.
- ④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활동을 하면 최대 3년 동안 연금액이 감액된다.
- ⑤ 군복무자에게는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시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면 그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해 주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가 있어 ⑤가 정답이다. 다만 현행 국민연금법 제18조제1항은 산입기간을 '복무기간(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으로 정하고 있어 선택지의 '6개월'이라는 표현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모두 옳지 않다. 실업기간에도 구직급여를 받는 등 요건을 갖추면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실업 크레딧이 있고(제19조의2), 출산크레딧은 셋째 자녀부터가 아니라 그보다 적은 자녀 수부터 인정되며(출제 당시 둘째 자녀부터, 현행은 자녀 1명부터), 농ㆍ어업인에게는 국가가 연금보험료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은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기간에 적용되어 최대 5년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군대에 다녀온 사람은 노령연금을 받을 때 복무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더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⑤가 맞는 설명으로 채택됐다. 다만 지금 법은 '6개월'이 아니라 '복무기간(최대 12개월)'을 더해 준다. 나머지 선택지는 실업ㆍ출산ㆍ농어업인ㆍ소득활동 관련 제도를 사실과 반대로 설명하고 있어 틀렸다.
용어 설명
- 가입기간 추가 산입(크레딧)
- 실제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이라도 출산ㆍ군복무ㆍ실업 등 특정 사유가 있으면 국가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구직급여를 받는 실업기간에도 본인이 신청하면 일정 요건 아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해 주는 실업 크레딧 제도가 있으므로 옳지 않다.
- ② 출산크레딧은 출제 당시 둘째 자녀부터 인정되었고, 현행 국민연금법 제19조제1항은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어느 기준으로 보아도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때부터'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③ 국가는 농ㆍ어업인 등에 대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다.
- ④ 국민연금법 제63조의2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을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에 적용하므로 최대 5년이며, '최대 3년'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⑤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면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해 주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가 있어, 나머지 선택지가 모두 옳지 않은 이 문항의 정답으로 채택되었다. 다만 현행 국민연금법 제18조제1항은 산입기간을 '복무기간(12개월 초과 시 12개월)'으로 정하고 있어 선택지의 '6개월'이라는 표현과는 일치하지 않는다.(정답)
암기팁
"군복무크레딧=복무기간 산입(현행 최대 12개월), 출산=셋째부터가 아님, 실업=구직급여 수급 중 최대 1년, 감액=60~65세 최대 5년"으로 묶어서 외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2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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