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국민연금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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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문항
16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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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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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쉬운 설명
국민연금법 제18조①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ㆍ전환복무자ㆍ상근예비역ㆍ사회복무요원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 복무기간(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고 정한다. 다만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다.
병역의무 수행 기간의 전부ㆍ일부가 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이미 산입된 경우에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않는다(이중 산입 방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한다.
국민연금에는 이 군복무 크레딧 외에도 자녀 수에 따라 산입하는 출산크레딧(제19조)과,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산입하는 실업크레딧(제19조의2)이 있다. '고용크레딧'ㆍ'양육크레딧'이라는 이름의 제도는 국민연금법에 없으며, 세 크레딧 중 실업크레딧이 가장 나중에 신설ㆍ시행됐다(군복무ㆍ출산크레딧이 먼저 도입됐다).
이 크레딧들에 드는 비용은 군 복무는 국가가 전부, 출산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며, 실업크레딧은 본인이 납부하고 국가가 일부를 지원한다 — '국가와 사용자가 2분의 1씩 부담'하는 방식은 어디에도 없다. (참고로 사용자가 기여금을 공제하고도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체납 기간의 2분의 1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 제17조.)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군복무 크레딧(제18조①) — 현역병ㆍ전환복무자ㆍ상근예비역ㆍ사회복무요원이 대상이며, 복무기간(최대 12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다. 병역의무 수행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다. ⚠️ 제16회 기출 당시에는 「6개월」을 추가로 산입했으나 현행 조문은 「복무기간(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이다.
- 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ㆍ군인연금법상 재직ㆍ복무기간에 이미 산입된 부분은 중복 산입하지 않는다(제18조②).
- 군복무 크레딧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한다(제18조③). 출산 크레딧(제19조)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 '국가와 사용자가 2분의 1씩 부담'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출산 크레딧은 자녀가 2명 이하이면 자녀 1명마다 12개월, 3명 이상이면 첫째ㆍ둘째에 대한 24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를 산입한다(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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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 크레딧(제19조의2) —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신청하면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되 1년을 넘을 수 없다.
- 국민연금 크레딧은 출산ㆍ군복무ㆍ실업 세 가지뿐이다('고용크레딧'ㆍ'양육크레딧'은 없다). 이 중 실업크레딧이 가장 나중에 신설ㆍ시행됐다(군복무ㆍ출산이 먼저 도입됐다).
- 사용자가 기여금을 공제하고도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1개월 미만은 1개월)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제17조).
암기팁 군복무=국가 전부 부담, 출산=국가 전부 또는 일부, 실업=본인 납부+국가 일부 지원. '국가ㆍ사용자 반반'은 어디에도 없다.
함정 주의 크레딧은 '출산ㆍ군복무 → 실업' 순서로 생겼다. 세 개뿐이므로 고용ㆍ양육 같은 이름이 나오면 곧바로 걸러라.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17회 사회복지정책론 8번⚠️ 출제 후 법 개정국민연금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0회 사회복지정책론 3번국민연금의 연금크레딧제도 중 가장 최근에 시행된 것은?해설 보기 →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국민연금법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복무기간(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다)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6. 9., 2013. 6. 4., 2016. 5. 29., 2025. 4. 2.>
1.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환복무를 한 사람
3.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4.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산입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5. 29.>
1.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
2.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5. 4. 2.>
출처: 국민연금법 조문 전문 (2026-08-29 기준) · 이 개념 기출 4문항 중 4문항이 인용1.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환복무를 한 사람
3.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4.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산입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5. 29.>
1.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
2.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5.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