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6회 · 17회 · 20회 · 24회
3 쉬운 설명
국민연금법 제19조①은 자녀가 있는 가입자(였던 사람)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때 자녀가 2명 이하이면 자녀 1명마다 12개월, 3명 이상이면 첫째ㆍ둘째에 대한 24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를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고 정한다. 즉 첫째 자녀부터 적용되며, '둘째 자녀부터'라고 하면 틀린다. ⚠️ 제17회 기출 당시에는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을 산입하는 방식이었으나 현행 조문은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자녀 1명마다 12개월」(자녀 2명이면 24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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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모두 가입자(였던 사람)이면 부와 모의 합의로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고, 합의하지 않으면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취득하면 전후 가입기간을 합산하며, 가입 종류가 바뀌면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제17조ㆍ제20조).
이 출산크레딧 외에도 군복무 크레딧(제18조, 국가가 재원 전부 부담)과 실업크레딧(제19조의2,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최대 1년까지 산입, 본인 납부+국가 일부 지원)이 있다. '국가와 사용자가 2분의 1씩 부담'하는 방식은 세 크레딧 어디에도 없다. 세 크레딧 중 실업크레딧이 가장 나중에 신설ㆍ시행됐다(출산ㆍ군복무가 먼저 도입).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출산크레딧(제19조①) — 자녀 2명 이하면 1명마다 12개월, 3명 이상이면 24개월+2자녀 초과 1명마다 18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다. 첫째 자녀부터 적용된다('둘째 자녀부터'라고 하면 틀리다).
- 부모 모두 가입자(였던 사람)면 합의로 1명에게만 산입하거나, 합의가 없으면 균등 배분한다(제19조②).
- 출산크레딧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제19조③). 군복무 크레딧(제18조)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한다 — '국가와 사용자가 2분의 1씩 부담'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군복무 크레딧이 산입하는 기간은 복무기간(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이며,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는다(제1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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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며, 자격 재취득 시 전후 기간을 합산하고 가입 종류 변동 시 종류별 기간을 합산한다(제17조ㆍ제20조). 사용자가 기여금을 공제하고도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1개월 미만은 1개월)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제17조).
- 실업크레딧(제19조의2) —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신청에 따라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국민연금 크레딧은 출산ㆍ군복무ㆍ실업 세 가지뿐이다('고용크레딧'ㆍ'양육크레딧'은 없다). 이 중 실업크레딧이 가장 나중에 신설ㆍ시행됐다(출산ㆍ군복무가 먼저 도입).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17회 사회복지정책론 8번⚠️ 출제 후 법 개정국민연금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4회 사회복지법제론 66번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0회 사회복지정책론 3번국민연금의 연금크레딧제도 중 가장 최근에 시행된 것은?해설 보기 →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1.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24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에는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합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녀 수의 인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25.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