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 제17회 70번 해설

실태조사의 주체와 조사주기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 법령 개정 안내 — 시험 당시 법령(아동복지법 제11조 「5년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6조 「여성가족부장관」)으로는 ③이 정답이었으나, 법령 개정(아동종합실태조사 3년마다 2021. 12. 21. ·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주체 성평등가족부장관 2025. 10. 1.)으로 인하여…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 5년
  2. 아동복지법상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 3년
  3.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장관, 3년
  4. 노인복지법상 노인실태조사: 여성가족부장관, 3년
  5.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 5년

정답

핵심 해설

⚠️ 법령 개정 안내 — 시험 당시 법령(아동복지법 제11조 「5년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6조 「여성가족부장관」)으로는 ③이 정답이었으나, 법령 개정(아동종합실태조사 3년마다 2021. 12. 21. ·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주체 성평등가족부장관 2025. 10. 1.)으로 인하여 현재 기준으로는 ②가 맞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법령의 개정으로 또 바뀔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6조제1항은 (2019년 당시 명칭은 여성가족부장관, 현행 명칭은 성평등가족부장관) 3년마다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하도록 정해 지문과 정확히 일치한다. 장애인복지법 제31조의 장애실태조사는 3년마다(5년 아님), 노인복지법 제5조의 노인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아님) 소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의 실태조사는 여성가족부장관 소관에 3년마다(5년 아님)로 각각 주체 또는 주기가 지문과 다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실태조사 문제는 '누가 하는가(부처)'와 '얼마나 자주 하는가(주기)' 두 가지를 짝지어 외워야 하고, 이 문항은 그 두 가지를 하나씩 바꿔치기한 함정으로 구성돼 있다.

선택지별 해설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은 맞지만, 주기는 5년이 아니라 3년이라 틀렸다.
  • 현행 아동복지법 제11조제1항(2021.12.21. 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아동종합실태조사를 하도록 정해 지문과 일치한다. 다만 이 문항의 정답은 ③이며, 2019년 출제 당시의 아동복지법 제11조제1항을 기준으로는 이 지문이 옳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는 여성가족부장관(현 성평등가족부장관) 소관에 3년마다로 법문 그대로다.(정답)
  • 노인복지법상 노인실태조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이라 틀렸다.
  •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장관 소관이고, 주기도 5년이 아니라 3년이라 틀렸다.

암기팁

노인·장애인=보건복지부장관, 한부모·다문화=여성가족부장관(현 성평등가족부장관). 주기는 현행 기준 다섯 조사 모두 3년이다(아동종합실태조사도 2021.12.21. 개정 이후 3년). 다만 2019년 출제 당시에는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주기가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7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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