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가입기간 추가 산입 · 제17회 8번 해설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연금법은 노령연금 수급권 확보를 돕기 위해 군 복무기간(제18조), 출산(제19조), 실업(제19조의2)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크레딧) 제도를 두고 있다.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병역법 에 따라 현역병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한다.
  2.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에 따른 비용은 국가와 사용자가 2분의 1씩 부담한다.
  3. 자녀가 두 명인 경우 12개월을 추가 산입한다.
  4. 고용보험법 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다.
  5.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 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정답

핵심 해설

국민연금법은 노령연금 수급권 확보를 돕기 위해 군 복무기간(제18조), 출산(제19조), 실업(제19조의2)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크레딧) 제도를 두고 있다. 군 복무 크레딧 비용은 국가가 전부 부담하고, 출산 크레딧 비용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며, 실업 크레딧은 본인이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되 국가가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어느 경우도 '국가와 사용자가 2분의 1씩 부담'하는 방식은 아니므로 ②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군복무·출산·실업으로 국민연금에 못 낸 기간을 채워주는 제도들이 있는데, 그 비용은 국가가 대부분 부담하거나 본인이 내고 국가가 지원하는 구조이지, '국가와 사용자가 반반씩' 내는 구조가 아니다.

용어 설명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실제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 군 복무, 출산, 실업 크레딧이 있다.

선택지별 해설

  • 국민연금법 제18조는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등 병역의무 수행자에게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정한다.
  • 가입기간 추가 산입 비용은 군 복무의 경우 국가가 전부 부담하고, 출산의 경우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국가와 사용자가 2분의 1씩 부담'하는 규정은 없다.(정답)
  • 출산 크레딧은 국민연금법 제19조 제1항이 정하는 제도로, 출제 당시에는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는 방식이었고 ③은 그 문언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되지 않는다. 다만 2025. 4. 2. 개정으로 같은 항 제1호가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자녀 1명마다 12개월'로 바뀌어, 현행 조문에 따르면 자녀가 2명이면 24개월이 산입된다.
  • 국민연금법 제19조의2는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본인 신청에 따라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정한다.
  • 사용자가 기여금을 공제하고도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1개월 미만은 1개월)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암기팁

군복무=국가 전부 부담, 출산=국가 전부 또는 일부, 실업=본인 납부+국가 일부 지원. '국가·사용자 반반'은 어디에도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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