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가입기간 추가 산입 · 제17회 8번 해설
국민연금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연금법은 노령연금 수급권 확보를 돕기 위해 군 복무기간(제18조), 출산(제19조), 실업(제19조의2)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크레딧) 제도를 두고 있다.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병역법 에 따라 현역병으로 병역의무를 수행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한다.
- ②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에 따른 비용은 국가와 사용자가 2분의 1씩 부담한다.
- ③ 자녀가 두 명인 경우 12개월을 추가 산입한다.
- ④ 고용보험법 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다.
- ⑤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 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국민연금법은 노령연금 수급권 확보를 돕기 위해 군 복무기간(제18조), 출산(제19조), 실업(제19조의2)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크레딧) 제도를 두고 있다. 군 복무 크레딧 비용은 국가가 전부 부담하고, 출산 크레딧 비용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며, 실업 크레딧은 본인이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되 국가가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어느 경우도 '국가와 사용자가 2분의 1씩 부담'하는 방식은 아니므로 ②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군복무·출산·실업으로 국민연금에 못 낸 기간을 채워주는 제도들이 있는데, 그 비용은 국가가 대부분 부담하거나 본인이 내고 국가가 지원하는 구조이지, '국가와 사용자가 반반씩' 내는 구조가 아니다.
용어 설명
- 가입기간 추가 산입
- 실제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 군 복무, 출산, 실업 크레딧이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국민연금법 제18조는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등 병역의무 수행자에게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정한다.
- ② 가입기간 추가 산입 비용은 군 복무의 경우 국가가 전부 부담하고, 출산의 경우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국가와 사용자가 2분의 1씩 부담'하는 규정은 없다.(정답)
- ③ 출산 크레딧은 국민연금법 제19조 제1항이 정하는 제도로, 출제 당시에는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는 방식이었고 ③은 그 문언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이 되지 않는다. 다만 2025. 4. 2. 개정으로 같은 항 제1호가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자녀 1명마다 12개월'로 바뀌어, 현행 조문에 따르면 자녀가 2명이면 24개월이 산입된다.
- ④ 국민연금법 제19조의2는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본인 신청에 따라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정한다.
- ⑤ 사용자가 기여금을 공제하고도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1개월 미만은 1개월)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암기팁
군복무=국가 전부 부담, 출산=국가 전부 또는 일부, 실업=본인 납부+국가 일부 지원. '국가·사용자 반반'은 어디에도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