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보장급여법 · 제18회 56번 해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한 내 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법인이며, 정부는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5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사회보장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② 정부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 ③ 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수 없으며 정보이용자가 지불하는 부 담금으로 충당한다.
- ④ 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사회보장정보원의 임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법인이며, 정부는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운영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없고 이용자 부담금으로만 충당한다는 서술은 법 규정과 반대다. 출제 당시 기관 명칭은 '사회보장정보원'이었고, 2019.12.3. 개정으로 현행 명칭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다(내용과 정답은 동일).
법령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사회보장정보원은 국가가 돈을 대줄 수 있는 기관이지, 이용자가 낸 부담금만으로 굴러가는 곳이 아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회보장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 제29조제2항과 일치한다.
- ② 정부는 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 제29조제4항과 일치한다.
- ③ 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수 없으며 정보이용자가 지불하는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 정부가 설립·운영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틀렸다.(정답)
- ④ 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9조제5항과 일치한다.
- ⑤ 사회보장정보원의 임직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9조제8항과 일치한다.
암기팁
사회보장정보원 운영비는 "정부 출연·지원 가능" — 부담금만으로 운영된다는 서술은 함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5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