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수급자 · 수급권자 · 제19회 58번 해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수급자'는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제2조 제3호). 이것이 그대로 서술된 ③이 옳다.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5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2017년 12월 30일에 제정,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 ②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는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 지 않고도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수급자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 ⑤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수급권자등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수급자'는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제2조 제3호). 이것이 그대로 서술된 ③이 옳다. 나머지 선택지 중 ②·④·⑤는 직권신청의 동의 요건·부정수급 실태조사 주기·이의신청 기간이 법 조문과 어긋나며, ①의 제정·시행일은 조문 본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어서 ③이 확정됨에 따라 소거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이 법에서 '수급자'는 지금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정의를 그대로 서술한 ③이 정답이다.
용어 설명
- 수급자
-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 수급권자
- 사회보장기본법 제9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
- 지원대상자
-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
선택지별 해설
- ① ②는 제5조, ④는 제19조의2, ⑤는 제17조와 어긋나고 ③은 제2조 제3호와 축자적으로 일치하므로 옳은 것은 ③ 하나로 확정된다. 따라서 이 법의 제정·시행일을 서술한 ①은 소거된다.
- ②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심신미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직권 신청할 수 있으므로, 동의 없이도 직권 신청할 수 있다고 일반화한 것은 옳지 않다.
- ③ 수급자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는 것은 법 조문 그대로다.(정답)
-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는 5년마다가 아니라 3년마다 실시하므로 옳지 않다.
- ⑤ 이의신청 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아니라 90일 이내이므로 옳지 않다.
암기팁
이 법의 숫자들: 이의신청 90일, 부정수급 실태조사 3년마다, 직권신청은 원칙적으로 동의 필요(예외적인 경우만 동의 없이 가능). '30일'·'5년'이 보이면 의심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5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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