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업법 · 제18회 59번 해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겸직할 수 있고, 그 시설의 다른 직원만 겸직이 금지된다.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5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법인 설립 허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2. 법인 설립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한다.
  3.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설립자에 귀속된다.
  4.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5. 주된 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ㆍ도에 소재한 법인이 합병할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겸직할 수 있고, 그 시설의 다른 직원만 겸직이 금지된다. 법인 설립은 시·도지사의 허가 사항이고, 잔여재산은 국가·지자체에 귀속되며, 서로 다른 시·도에 소재한 법인의 합병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사항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이사는 자기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장'은 맡아도 되지만 그 시설의 일반 직원은 겸할 수 없다. 법인 설립과 다른 시·도 법인끼리의 합병은 모두 허가제이지 신고제가 아니다.

선택지별 해설

  • 법인 설립 허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 설립 허가권자는 시·도지사이므로 틀렸다.
  • 법인 설립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한다 — 설립은 신고가 아니라 시·도지사의 허가 사항이므로 틀렸다.
  • 해산한 법인의 남은 재산은 설립자에 귀속된다 —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틀렸다.
  •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 겸직 금지 대상은 시설의 장을 제외한 직원이므로 시설장 겸직은 가능하다.(정답)
  • 주된 사무소가 서로 다른 시ㆍ도에 소재한 법인이 합병할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이 경우는 신고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사항이므로 틀렸다.

암기팁

이사 겸직금지는 "시설장 빼고 직원만" — 시설장 겸직은 허용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5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