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18회 62번 해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활기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설립·운영할 수 있는데, 법 규정 어디에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0 이상"이라는 요건은 없다.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2.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지원을 할 수 있다.
  3.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4. 보장기관은 수급자및차상위자의 자활 촉 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등의신 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5. 수급자 및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분의 70 이상인 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 립ㆍ운영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자활기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설립·운영할 수 있는데, 법 규정 어디에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0 이상"이라는 요건은 없다. 나머지 지문(자활기금 적립, 국유·공유 재산 무상임대, 자산형성 지원, 지역자활센터 지정)은 모두 법 규정과 일치한다. 자활기금 적립은 출제 당시 제18조의3, 자산형성지원은 제18조의4였으나 2021.7.27. 개정으로 각각 제18조의7·제18조의8로 이동했다(내용과 정답은 동일).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자활기업은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힘을 합쳐 만드는 것이지, 소득이 중위소득의 7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법에 없다.

선택지별 해설

  •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 법 규정과 일치한다.
  •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역자활센터 지원 항목과 일치한다.
  •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자산형성지원 규정(현행 제18조의8제1항, 출제 당시 제18조의4)과 일치한다.
  • 보장기관은 수급자 차상위자의 자활 및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등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지역자활센터 지정 규정과 일치한다.
  • 수급자 및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0 이상인 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 자활기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100분의 70 이상"이라는 소득 요건은 법에 없으므로 틀렸다.(정답)

암기팁

자활기업의 주체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 — 소득 비율(70%) 요건은 법 조문에 없는 함정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6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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