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기업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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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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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쉬운 설명

자활기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설립ㆍ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다. 2012년 전문개정 전에는 "자활공동체"라 불렸으나 명칭만 바뀌었을 뿐 제도의 실체는 같다. 근거법은 협동조합 기본법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라는 점이 자주 함정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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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 ①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형태를 갖출 것, ② 설립ㆍ운영 주체에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2인 이상 포함할 것, ③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운영기준을 갖출 것. 다만 설립 당시에는 수급자ㆍ차상위자였다가 그 뒤 그 지위를 벗어난 사람이 계속 구성원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인원 요건을 셀 때 여전히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산정한다 — 지위를 벗어났다고 해서 인원 요건에서 빠지지 않는다.

법에 없는 요건을 끼워 넣는 함정이 반복된다. 자활기업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0 이상"이라는 소득 요건도 법 어디에도 없다.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자활복지개발원,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사업자금 융자, 국유지ㆍ공유지 우선 임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경영ㆍ세무 등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그 밖에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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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자활기업=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설립ㆍ운영(제1항). 종전 명칭은 "자활공동체"였고 2012. 2. 1. 전문개정으로 "자활기업"이 됐다 — 근거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지 「협동조합 기본법」이 아니다.
  • 설립ㆍ운영 요건(제2항) 3가지 — ①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형태 ② 수급자ㆍ차상위자 2인 이상 포함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운영기준.
  • ⚠️ 단서 — 설립 당시엔 수급자ㆍ차상위자였다가 이후 그 지위를 벗어난 사람이 계속 구성원으로 있으면, 인원 요건 산정 시 여전히 수급자ㆍ차상위자로 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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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기업 인증"이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0 이상"은 자활기업의 법정 요건이 아니다 — 원문에 없는 조건을 끼워 넣은 지문은 오답이다.
  • ⚠️ 이 장 소관 밖 논점 — "사회적 경제"는 정부ㆍ시장이 아니라 협동조합ㆍ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ㆍ자활기업 같은 민간의 결사체가 주체이며, 국가도 시장도 아닌 제3영역으로 논의된다. 호혜와 연대에 기초한 사회적 자본으로 시장경제의 대안이 되고, 사회통합과 공동체의식 증진에 기여하며, 이윤 극대화를 우선하는 시장경제와 달리 사회적 목적과 민주적 운영 원리를 갖춘 호혜적 경제활동 영역이다.
  • ⚠️ 이 장 소관 밖 논점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영업활동으로 경제적 이익도 함께 추구한다.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하면 틀리며 근거법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이고, 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조직으로 그 운영 원칙은 공동체성ㆍ공공성ㆍ지역성ㆍ기업성이다.
암기팁 현행법상 자활기업 요건은 '조합·사업자 형태 + 수급자·차상위자 2인 이상 + 보장기관 인정'이지 사회적 기업 인증이 아니다.
암기팁 자활기업의 뿌리=국민기초생활보장법(자활공동체→자활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이 근거인 건 '협동조합'이지 자활기업이 아니다.
함정 주의 자활기업의 주체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 — 소득 비율(70%) 요건은 법 조문에 없는 함정이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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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 7. 27.>
1.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형태를 갖출 것
2. 설립 및 운영 주체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2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할 것. 다만, 설립 당시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였으나, 설립 이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면하게 된 사람이 계속하여 그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산정(算定)한다.
3.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자활복지개발원,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1. 15., 2021. 7. 27.>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유지ㆍ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삭제<2021. 7. 27.>
5. 자활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세무 등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6.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④ 그 밖에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인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1. 7. 27.>
[전문개정 2012. 2. 1.]
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조문 전문 (2026-08-29 기준) · 이 개념 기출 12문항 중 12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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