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요양급여 · 제18회 65번 해설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은 요양급여의 종류를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7가지로 열거한다.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예방ㆍ재활
- ② 이송(移送)
- ③ 요양병원간병비
- ④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 ⑤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정답 ③
핵심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은 요양급여의 종류를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7가지로 열거한다. 요양병원간병비는 이 목록에 없으며, 국민건강보험법상 별도의 부가급여인 임신·출산 진료비 등과도 다른 항목으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건강보험이 병원비로 챙겨주는 항목은 법에 딱 7가지로 정해져 있다. 요양병원에서 간병해주는 비용은 이 7가지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요양급여가 아니다.
용어 설명
- 요양급여
-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진료 관련 급여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가 그 종류를 열거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예방·재활은 제41조제1항제4호의 요양급여에 해당한다.
- ② 이송(移送)은 같은 항 제7호의 요양급여에 해당한다.
- ③ 요양병원간병비는 제41조제1항이 정한 요양급여 목록에 없어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④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는 같은 항 제3호의 요양급여에 해당한다.
- ⑤ 약제·치료재료의 지급은 같은 항 제2호의 요양급여에 해당한다.
암기팁
요양급여 7종: 진찰검사-약제치료재료-처치수술-예방재활-입원-간호-이송. 간병비는 목록 밖.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6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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