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제18회 70번 해설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설치 또는 설립하는 것이 아닌 것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로 장애인 거주시설을 규정하고, 제29조의2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제59조의11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54조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치를 각각 근거로 삼는다.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장애인 거주시설
  2. 한국장애인개발원
  3. 장애인권익옹호기관
  4. 발달장애인지원센터
  5.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정답

핵심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로 장애인 거주시설을 규정하고, 제29조의2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제59조의11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54조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치를 각각 근거로 삼는다. 반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법이 아니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기관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장애인 거주시설,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모두 장애인복지법이 만든 기관·시설이다. 그런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법이 아니라 발달장애인만 따로 다루는 법에서 만든 기관이다.

용어 설명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기관.

선택지별 해설

  • 장애인 거주시설은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복지시설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다.
  •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제29조의2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설립한다.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제59조의11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설치한다.
  •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법이 아니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다.(정답)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제54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설치한다.

암기팁

'발달장애인지원센터'만 딴 법 소속임을 기억한다 — 발달장애인법이 근거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7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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