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신고의무자 · 제18회 71번 해설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은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여, 신고 자체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일반인도 할 수 있다.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속한다.
- ②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의무자만 신고할 수 있다.
- ③ 법원이 노인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는 경우,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 하지 못한다.
- ④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 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은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여, 신고 자체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일반인도 할 수 있다. 신고의무자는 같은 조 제2항에서 그중 일부에게 신고 '의무'를 지우는 것일 뿐, 신고할 수 있는 주체를 신고의무자로 한정하는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신고의무자만 신고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노인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다. 다만 의료인·사회복지사처럼 일에서 노인을 자주 만나는 특정 직군에게는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별도로 붙어 있을 뿐이다.
용어 설명
- 신고의무자
-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 일반인의 신고 권리를 제한하는 개념이 아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은 제39조의6제2항이 정한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어 옳다.
- ② 신고 자체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신고의무자에게만 '의무'가 지워지는 것이므로 '신고의무자만 신고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 ③ 취업제한명령의 취업제한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은 제39조의17의 규정과 일치하여 옳다.
- ④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는 것은 제39조의7제1항과 일치하여 옳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학대 예방과 신고접수를 위해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은 제39조의4와 일치하여 옳다.
암기팁
'신고는 누구나, 의무는 일부만' — 신고의무자 규정을 신고자격 제한으로 착각하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7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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