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신고의무자 · 제18회 71번 해설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은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여, 신고 자체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일반인도 할 수 있다.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속한다.
  2.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의무자만 신고할 수 있다.
  3. 법원이 노인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는 경우,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 하지 못한다.
  4.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 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은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여, 신고 자체는 신고의무자가 아닌 일반인도 할 수 있다. 신고의무자는 같은 조 제2항에서 그중 일부에게 신고 '의무'를 지우는 것일 뿐, 신고할 수 있는 주체를 신고의무자로 한정하는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신고의무자만 신고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노인학대를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다. 다만 의료인·사회복지사처럼 일에서 노인을 자주 만나는 특정 직군에게는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별도로 붙어 있을 뿐이다.

용어 설명

신고의무자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 일반인의 신고 권리를 제한하는 개념이 아니다.

선택지별 해설

  •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은 제39조의6제2항이 정한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어 옳다.
  • 신고 자체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신고의무자에게만 '의무'가 지워지는 것이므로 '신고의무자만 신고할 수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 취업제한명령의 취업제한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것은 제39조의17의 규정과 일치하여 옳다.
  •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는 것은 제39조의7제1항과 일치하여 옳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학대 예방과 신고접수를 위해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은 제39조의4와 일치하여 옳다.

암기팁

'신고는 누구나, 의무는 일부만' — 신고의무자 규정을 신고자격 제한으로 착각하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7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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