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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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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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쉬운 설명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누구든지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제1항). 이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권리'이지,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한정하는 규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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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료인,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등 직무상 노인을 자주 접하는 특정 직군은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제2항 각 호) — 이들에게는 신고가 '의무'다. 경찰관은 이 조에 직무상 신고의무자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제3항).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제5항).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법원이 노인학대관련범죄자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는 경우 취업제한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요양보호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은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데, 취소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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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누구든지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제1항). 신고는 일반인에게 열려 있는 권리이지, 신고의무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의료인·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119구급대 구급대원 등은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제2항 각 호).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 걸린다.
  • 경찰관은 제39조의6제2항의 신고의무자 명단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신고의무자는 노인을 직무상 자주 접하는 복지·의료·요양 종사자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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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제3항).
  •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제5항).
  • 노인학대 피해 노인이 개입을 거부하는 태도는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항상성·자립을 중시하는 가치관·신고에 대한 배신감 등으로 설명될 뿐, 사티어(Satir)의 '비난형' 의사소통 유형과는 무관하다.
암기팁 신고의무자는 노인을 직무상 자주 접하는 복지·의료·요양 관련 종사자군이고, 수사기관인 경찰관 자체는 별도 신고처일 뿐 신고의무자 명단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구분한다. 다만 명단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성폭력피해상담소·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도 들어 있다.
함정 주의 '신고는 누구나, 의무는 일부만' — 신고의무자 규정을 신고자격 제한으로 착각하지 않는다.
함정 주의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이며,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거부적 태도의 '원인'을 설명하지만 ①은 원인이 아니라 별개의 의사소통 유형 개념이라는 점을 기억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9회 사회복지법제론 85번직무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는?해설 보기 →제18회 사회복지실천기술론 39번노인학대가 의심된다는 이웃의 신고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어르신은 사회복지사의 개입을 거부하며 방어적이다. 이 상황에 관한 분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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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07. 4. 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6. 7., 2015. 12. 29., 2016. 12. 2., 2017. 10. 24., 2018. 3. 13., 2018. 12. 11., 2021. 12. 21., 2025. 4. 1., 2025. 4. 22.>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1의2.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중 환자의 간호 및 진료를 보조하거나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16.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2. 10. 22., 2018. 3. 13.>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3. 13.>
1.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2. 10. 22., 2018. 3. 13.>
[본조신설 2004. 1. 29.]
[제목개정 2012. 10. 22.]
출처: 노인복지법 조문 전문 (2026-08-29 기준) · 이 개념 기출 4문항 중 4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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