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독립회계 · 특별현금급여 · 제18회 24번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므로 ①은 옳지 않고,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제19조에 따라 최소 1년 이상으로 정하므로 6개월이라는 ②도 옳지 않다.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2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2. 등급판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4. 재가 급여비용은 수급자가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을 부담한다.
  5. 수급자는 시설급여와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므로 ①은 옳지 않고,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제19조에 따라 최소 1년 이상으로 정하므로 6개월이라는 ②도 옳지 않다. 제8조제3항은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③이 옳은 설명이다. 재가급여의 본인부담률과 시설급여ㆍ특별현금급여의 중복 지급 여부는 각각 대통령령ㆍ법 취지에 따라 문제된 서술과 다르므로 ④, ⑤도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장기요양보험을 실제로 운영하는 곳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등급을 인정받으면 최소 1년은 유지되고,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걷지만 회계는 따로 관리한다는 것이 정답이다.

용어 설명

독립회계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서로 섞이지 않도록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는 회계 방식.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에 지급하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등의 현금급여.

선택지별 해설

  •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사업을 관장할 뿐이므로, 보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므로, 최소 6개월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해야 하므로 옳다.(정답)
  • 재가급여의 본인부담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문제에 제시된 100분의 20이라는 수치는 실제 재가급여 본인부담률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는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에 대체로 지급되는 것으로, 시설급여와 중복하여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옳지 않다.

암기팁

'보험자=건강보험공단', '유효기간=최소 1년', '보험료 통합징수+회계는 분리'로 세 가지를 나란히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2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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