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독립회계 · 특별현금급여 · 제18회 24번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므로 ①은 옳지 않고,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제19조에 따라 최소 1년 이상으로 정하므로 6개월이라는 ②도 옳지 않다.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2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 ② 등급판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재가 급여비용은 수급자가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을 부담한다.
- ⑤ 수급자는 시설급여와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므로 ①은 옳지 않고,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제19조에 따라 최소 1년 이상으로 정하므로 6개월이라는 ②도 옳지 않다. 제8조제3항은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의 독립회계로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③이 옳은 설명이다. 재가급여의 본인부담률과 시설급여ㆍ특별현금급여의 중복 지급 여부는 각각 대통령령ㆍ법 취지에 따라 문제된 서술과 다르므로 ④, ⑤도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장기요양보험을 실제로 운영하는 곳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등급을 인정받으면 최소 1년은 유지되고,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걷지만 회계는 따로 관리한다는 것이 정답이다.
용어 설명
- 독립회계
-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서로 섞이지 않도록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는 회계 방식.
- 특별현금급여
-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에 지급하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등의 현금급여.
선택지별 해설
- ①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사업을 관장할 뿐이므로, 보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②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므로, 최소 6개월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③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해야 하므로 옳다.(정답)
- ④ 재가급여의 본인부담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문제에 제시된 100분의 20이라는 수치는 실제 재가급여 본인부담률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⑤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는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에 대체로 지급되는 것으로, 시설급여와 중복하여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옳지 않다.
암기팁
'보험자=건강보험공단', '유효기간=최소 1년', '보험료 통합징수+회계는 분리'로 세 가지를 나란히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2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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