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9문항
16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7 / 16
출제된 회차
제7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9문항이 인용)

출제 회차 9회 · 12회 · 16회 · 18회 · 20회 · 22회 · 24회

3 쉬운 설명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다만 이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법에서는 "공단")이다. 관장(정책 책임 주체)과 보험자(실제 운영 주체)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따로 정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와 같다.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장기요양보험에도 함께 가입되는 구조다.

다만 공단은 이 원칙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면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가 된다는 원칙의 예외다.

시험은 '보험자'와 '피보험자(가입자)'를 자주 뒤바꿔 묻는다. 보험자는 언제나 공단이고, 가입자(국민)가 피보험자다 — 이 둘을 바꿔 쓴 서술이 반복해서 오답으로 출제된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고,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이 둘을 바꿔 쓰면 오답이다. (제7조①②)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09조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와 같다. (제7조③)
  • 공단은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신청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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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구분하여 고지하고,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해야 한다(제8조). '장기요양사업'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이고(제2조), 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단에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제4조),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제6조의2).
  • '노인등'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이고,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제공한다(제2조). 급여비용 청구와 등급·급여 변경 신청은 모두 시·도지사가 아니라 공단에 한다(제38조·제21조). 한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9조) — '6개월'은 급여를 제공하는 대상의 요건이고, 유효기간의 숫자가 아니다.
  •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를 우선 제공한다(제3조). 급여 종류는 재가급여·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 세 갈래이며, 특별현금급여는 재가급여의 하위 항목이 아니라 별도의 급여 종류다(제23조).
암기팁 '보험자=공단', '피보험자=가입자(국민)'. 문제에서 이 둘을 뒤바꾸면 함정. 보험료는 '통합 징수, 구분 고지, 독립회계 관리' — 세 단계를 헷갈리지 말 것. 급여는 재가급여 우선.
암기팁 장기요양 핵심 숫자는 '65세ㆍ6개월'. 급여 3분류는 '재가ㆍ시설ㆍ특별현금'이고, 돈은 언제나 공단에 청구한다.
함정 주의 재가급여 여섯 가지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 주야간보호·단기보호 / 기타재가급여'뿐이다. 특별현금급여를 재가급여에 끼워 넣으면 오답.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12회 사회복지법제론 75번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0회 사회복지법제론 70번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2회 사회복지법제론 68번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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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장기요양보험)
①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②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
③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하 “장기요양보험가입자”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개정 2011. 12. 31.>
④ 공단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09. 3. 18., 2010. 1. 18.>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조문 전문 (2026-08-29 기준) · 이 개념 기출 9문항 중 9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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