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기준기간 · 대기기간 · 제19회 67번 해설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용보험법 제42조제1항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①은 옳다.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고용보 험법은 적용된다.
- ③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으로서 기준기간은 피보험자의 이직일 이전 36개월로 한다.
- ④ 실업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4일간의 대기기간 중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 ⑤ 이주비는 구직급여의 종류에 해당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고용보험법 제42조제1항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①은 옳다. 반면 ②는 일정 규모 미만의 농업·임업·어업 개인사업(법인이 아닌 자)이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적용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어 옳지 않고, ③은 구직급여 수급 요건인 기준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제40조제2항)이므로 36개월이라 한 것이 옳지 않으며, ④는 대기기간이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제49조제1항)이므로 14일이라 한 것이 옳지 않다. ⑤ 이주비는 구직급여가 아니라 취업촉진 수당의 한 종류(제37조제2항제4호)이므로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우선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부터 해야 한다는 ①이 맞는 말이다. 나머지는 숫자나 분류를 슬쩍 바꿔놓은 함정이다 — 기준기간은 36개월이 아니라 18개월, 대기기간은 14일이 아니라 7일, 이주비는 구직급여가 아니라 취업촉진 수당이다.
용어 설명
- 기준기간
-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기간.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 대기기간
- 실업 신고 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유예 기간. 원칙 7일.
- 취업촉진 수당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외의 것으로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으로 제42조제1항 그대로다.(정답)
- ②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는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적용 제외 대상으로 열거한다(다만 본인이 신청하면 가입할 수 있다). 상시 4명은 '4명 이하'에 해당하므로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다. 따라서 농업ㆍ임업ㆍ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어 ②는 옳지 않다.
- ③ 구직급여 수급 요건의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이 원칙이다(제40조제2항). 36개월이라 한 것은 옳지 않다.
- ④ 실업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간은 7일간이다(제49조제1항). 14일이라 한 것은 옳지 않다.
- 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고, 이주비는 취업촉진 수당의 한 종류다(제37조). 이주비를 구직급여의 종류라 한 것은 옳지 않다.
암기팁
기준기간 18개월·대기기간 7일을 세트로 외운다. 실업급여=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직업능력개발·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 이주비는 구직급여가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6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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