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기준기간 · 대기기간 · 제19회 67번 해설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용보험법 제42조제1항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①은 옳다.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2.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고용보 험법은 적용된다.
  3.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으로서 기준기간은 피보험자의 이직일 이전 36개월로 한다.
  4. 실업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4일간의 대기기간 중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5. 이주비는 구직급여의 종류에 해당한다.

정답

핵심 해설

고용보험법 제42조제1항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①은 옳다. 반면 ②는 일정 규모 미만의 농업·임업·어업 개인사업(법인이 아닌 자)이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적용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어 옳지 않고, ③은 구직급여 수급 요건인 기준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제40조제2항)이므로 36개월이라 한 것이 옳지 않으며, ④는 대기기간이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제49조제1항)이므로 14일이라 한 것이 옳지 않다. ⑤ 이주비는 구직급여가 아니라 취업촉진 수당의 한 종류(제37조제2항제4호)이므로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우선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부터 해야 한다는 ①이 맞는 말이다. 나머지는 숫자나 분류를 슬쩍 바꿔놓은 함정이다 — 기준기간은 36개월이 아니라 18개월, 대기기간은 14일이 아니라 7일, 이주비는 구직급여가 아니라 취업촉진 수당이다.

용어 설명

기준기간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기간.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대기기간
실업 신고 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유예 기간. 원칙 7일.
취업촉진 수당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외의 것으로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가 있다.

선택지별 해설

  •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으로 제42조제1항 그대로다.(정답)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5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는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적용 제외 대상으로 열거한다(다만 본인이 신청하면 가입할 수 있다). 상시 4명은 '4명 이하'에 해당하므로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다. 따라서 농업ㆍ임업ㆍ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어 ②는 옳지 않다.
  • 구직급여 수급 요건의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이 원칙이다(제40조제2항). 36개월이라 한 것은 옳지 않다.
  • 실업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간은 7일간이다(제49조제1항). 14일이라 한 것은 옳지 않다.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고, 이주비는 취업촉진 수당의 한 종류다(제37조). 이주비를 구직급여의 종류라 한 것은 옳지 않다.

암기팁

기준기간 18개월·대기기간 7일을 세트로 외운다. 실업급여=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직업능력개발·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 이주비는 구직급여가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6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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