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자활사업 · 조건부수급자 · 제9회 89번 해설
자활사업 참여자를 선발할 때, 선발되지 못하는 사람은?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방식이다. 제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지역사회복지론」 8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근로능력이 없는 일반 수급자
- ②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10%에 해당되지만 자활사업을 신청한 자
- ③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받아야 하는 자
- ④ 자활근로 소득이 선정기준을 넘어섰지만 자활근로를 계속하고 싶어하는 자
- ⑤ 생계급여를 받고 있고, 일할 능력은 있지만 일할 생각이 없는 자
정답 ①
핵심 해설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방식이다. 따라서 근로능력이 없는 일반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의 전제가 되는 근로능력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해 선발 대상이 될 수 없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자활사업은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일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주는 제도다. 애초에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 사업에 참여할 대상이 아니다.
용어 설명
- 자활사업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등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 등을 지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업.
-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선택지별 해설
- ① 근로능력이 없는 일반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의 전제인 근로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해 선발될 수 없다.(정답)
- ②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10%로 수급자는 아니지만, 본인이 자활사업을 신청하면 차상위계층 등 비수급 빈곤층도 참여할 수 있어 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 ③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 사람은 조건부수급자에 해당해 자활사업의 일환인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 ④ 자활근로 소득이 선정기준을 넘어서도 본인이 계속 참여를 원하면 일정 기간 자활근로를 계속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 ⑤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능력자는 일할 의사가 없어도 조건부수급자로서 자활사업 참여 대상이 되며, 참여를 유도·독려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암기팁
자활사업의 출발점은 "근로능력 있음"이라는 점만 기억하면 정답이 바로 보인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9회 8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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