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자활사업 · 조건부수급자 · 제9회 89번 해설

자활사업 참여자를 선발할 때, 선발되지 못하는 사람은?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방식이다. 제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지역사회복지론」 8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근로능력이 없는 일반 수급자
  2.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10%에 해당되지만 자활사업을 신청한 자
  3.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받아야 하는 자
  4. 자활근로 소득이 선정기준을 넘어섰지만 자활근로를 계속하고 싶어하는 자
  5. 생계급여를 받고 있고, 일할 능력은 있지만 일할 생각이 없는 자

정답

핵심 해설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방식이다. 따라서 근로능력이 없는 일반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의 전제가 되는 근로능력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해 선발 대상이 될 수 없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자활사업은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일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주는 제도다. 애초에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 사업에 참여할 대상이 아니다.

용어 설명

자활사업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등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 등을 지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업.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선택지별 해설

  • 근로능력이 없는 일반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의 전제인 근로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해 선발될 수 없다.(정답)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10%로 수급자는 아니지만, 본인이 자활사업을 신청하면 차상위계층 등 비수급 빈곤층도 참여할 수 있어 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 사람은 조건부수급자에 해당해 자활사업의 일환인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 자활근로 소득이 선정기준을 넘어서도 본인이 계속 참여를 원하면 일정 기간 자활근로를 계속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능력자는 일할 의사가 없어도 조건부수급자로서 자활사업 참여 대상이 되며, 참여를 유도·독려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암기팁

자활사업의 출발점은 "근로능력 있음"이라는 점만 기억하면 정답이 바로 보인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98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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