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재가장기요양기관 · 제9회 73번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요양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는 재가급여ㆍ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정한다. 제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 의료기관이 아닌 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3.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는 재가급여ㆍ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정한다. 다만 이 규정은 2013년 개정으로 지정제가 도입된 것으로, 이 문항이 출제된 2011년 당시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ㆍ운영이 지정이 아니라 신고 사항이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금은 요양기관을 운영하려면 지자체의 '지정'을 받아야 하지만, 이 문제가 나온 2011년에는 재가요양기관은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용어 설명

재가장기요양기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통원 방식으로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선택지별 해설

  • 출제 당시(2011년)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었다.(정답)
  • 의료기관이 아닌 자도 방문간호 등에 간호사를 관리책임자로 두는 방식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장기요양기관 설치ㆍ운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그 지정을 받는 사항이다.
  •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권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지정권자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있다.
  • 장기요양기관 설치ㆍ운영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가 아니라 신고 또는 지정 사항이다.

암기팁

요양기관 지정ㆍ취소 권한은 항상 '지자체장'이지 공단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97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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