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의 지정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5문항
16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인용된 문항
5 / 16
출제된 회차
제31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5문항이 인용)

출제 회차 9회 · 11회 · 14회 · 17회 · 23회

3 쉬운 설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①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을 갖춰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정된다. ⚠️ 제9회 기출 당시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ㆍ운영은 지정이 아니라 신고 사항」이었으나 현행 조문은 「지정을 받아야 한다」(2013. 8. 13. 개정으로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전환)이다.

지정 여부를 정할 때는 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 행정처분 내용, 운영 계획, 지역의 노인인구ㆍ노인성질환자 수 등 지역 특성 등을 검토하며,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재가급여 중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간호 관리책임자로 간호사를 둔다.

노인요양시설ㆍ주야간보호시설ㆍ단기보호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모두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이지만, 노인요양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어서 장기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이용비용은 특별현금급여인 요양병원간병비로 지원될 뿐이다.

'병원'과 '시설'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 요양'병원'은 장기요양기관이 아니라 의료기관이고, 요양'시설'ㆍ공동생활가정ㆍ주야간보호ㆍ단기보호는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이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시설ㆍ인력을 갖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제31조①). 지정 대상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정된다(제31조②).
  • 지정권자는 지정을 하려는 경우 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ㆍ행정처분 내용ㆍ운영 계획ㆍ지역 특성 등을 검토하고,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세를 공단에 통보한다(제31조③④).
  • 노인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어서 장기요양기관이 아니다 — 이용비용은 특별현금급여인 요양병원간병비로 지원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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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시설급여, 주ㆍ야간보호ㆍ단기보호는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다(단기보호는 재가급여이지 시설급여가 아니다).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며,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다.
  • '복지혼합경제(공급주체 다원화)'의 예로 민간위탁ㆍ사회적기업 운영ㆍ바우처ㆍ장기요양기관 지정을 통한 민간요양병원 운영 등이 꼽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개별급여 전환은 급여 계산 방식을 바꾼 것일 뿐 공급주체 다원화와는 무관해 복지혼합경제의 예가 아니다.
암기팁 요양'병원'은 의료기관, 요양'시설'은 장기요양기관 — 병원과 시설을 구분해서 외운다.
암기팁 재가급여 6종=방문요양ㆍ방문목욕ㆍ방문간호ㆍ주야간보호ㆍ단기보호ㆍ기타재가급여(집에서 받는 것), 시설급여=입소.
함정 주의 복지혼합경제는 '누가 주는가(공급주체)'의 문제, 통합급여→개별급여는 '어떻게 주는가(급여방식)'의 문제로 구분해서 기억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17회 사회복지정책론 22번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것은?아닌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14회 사회복지정책론 18번복지혼합경제(mixed economy of welfare)의 예가 아닌 것은?아닌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11회 사회복지정책론 21번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7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조문 1개 · 눌러서 펼치기눌러서 닫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8. 13., 2018. 12. 11., 2020. 3. 31.>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한다.<개정 2020. 3. 3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단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18. 12. 11., 2020. 3. 31., 2020. 12. 29., 2024. 1. 2.>
1.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그 기관에 종사하려는 자가 이 법,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4.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8. 13., 2018. 12. 11.>
⑤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중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신설 2018. 12. 11.>
⑥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12. 11.>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조문 전문 (2026-08-29 기준) · 이 개념 기출 5문항 중 5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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