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제9회 85번 해설
직무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의 장·종사자, 장기요양기관의 장·종사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등을 직무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열거한다. 제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8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노인복지상담원
-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③ 경찰관
- ④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 ⑤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의료인
정답 ③
핵심 해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의 장·종사자, 장기요양기관의 장·종사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등을 직무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열거한다. 경찰관은 이 조에 직무상 신고의무자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법령 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19구급대원 등은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경찰관은 이 명단에 직무상 신고의무자로 따로 들어 있지 않다.
용어 설명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
선택지별 해설
- ① 노인복지상담원은 직무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열거되어 있다.
- 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직무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열거되어 있다.
- ③ 경찰관은 직무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정답)
- ④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는 직무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열거되어 있다.
- ⑤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의료인은 직무상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열거되어 있다.
암기팁
신고의무자는 노인을 직무상 자주 접하는 복지·의료·요양 관련 종사자군이고, 수사기관인 경찰관 자체는 별도 신고처일 뿐 신고의무자 명단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구분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9회 8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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