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6회 · 17회 · 18회 · 20회 · 21회 · 22회 · 23회 · 27회 · 28회 · 29회 · 30회 · 31회 · 33회 · 34회 · 35회 · 36회
2 「민사집행법」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②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 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 매수인은 유치권자(留置權者)에게 그 유치권(留置權)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②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각호의 사유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
③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 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장에 제3항의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채무자 및 소유자가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⑦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대하여는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보증으로 제공한 유가증권을 현금화하기 전에 위의 금액을 항고인이 지급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⑧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ㆍ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뒤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⑤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②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4 쉬운 설명
경매에서 부동산 위의 권리가 매각으로 사라지는지는 소제주의와 인수주의로 갈립니다. 저당권·담보가등기는 순위에 관계없이 매각으로 모두 소멸하고(소제주의), 전세권·등기된 임차권·지상권 등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여기서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등기된 임차권이라도 선순위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으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등기됐으니 안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오답입니다. 대항력의 유무가 소멸 여부를 가르지, 등기 여부가 가르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도 함정이 많습니다.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절할 수 없다", "2회까지 행사할 수 있다"처럼 반대로 서술하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최선순위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인수되지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그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면서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습니다.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우선변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지만, 유치권자가 매수인에게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직접 청구할 수는 없고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경매개시결정등기(압류의 효력 발생) 이후에 비로소 성립한 유치권으로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기일입찰의 매수신청보증금액은 매수신고가격·매각가격이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정한다 — 제113조는 그 금액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이라고만 하고, 10분의 1이라는 비율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한다.
-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제114조).
-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시가 아니다(제135조). 인도명령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제136조제1항).
- 재매각절차에서 전(前)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제138조).
-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려는 사람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최저매각가격이 아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한다(제130조).
-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할 당시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음을 알았던 경우에는 그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제92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할 수 있다(제86조제1항).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