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7회 · 18회 · 19회 · 20회 · 23회 · 24회 · 27회 · 28회 · 29회 · 31회 · 32회 · 33회 · 34회 · 35회 · 36회
2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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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1. 토지
2.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4.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광업재단
5. 삭제<2017. 5. 25.>
1. 「민사집행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른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2.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3. 「민사집행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
4. 「민사집행법」 제115조제3항, 제14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5. 「민사집행법」 제140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6. 구「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
7. 공유자 또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업무를 떠난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7. 5. 25.>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매각절차의 적정과 매각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민사집행법」의 규정 및 집행관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7. 5. 25.>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25.>
1.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2. 중개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3.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4.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된 경우
5.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6.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무가 정지된 경우
7.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7. 5. 25.>
1. 이중으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을 하는 행위
2.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
3.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
4. 명의대여를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 또는 양도하는 행위
5.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6. 「형법」 제315조에 규정된 경매ㆍ입찰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
7. 사건카드 또는 확인ㆍ설명서에 허위기재하거나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행위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
1. 개업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일 것
2.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3.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거나 공탁을 하였을 것
1.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단, 제21조제1항제2호에 의한 등록 취소는 제외한다.
2. 「민사집행법」 제108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신청대리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신청대리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원 또는 임원으로 있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와 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협회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이하 “보증”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25.>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개정 2017. 5. 25.>
④ 매수신청의 위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25.>
1. 보장금액
2.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기간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4억 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2억 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
2.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 2억 원 이상
② 보증기간의 만료로 인한 새로운 보증의 설정 및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보증설정방법 등 보증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예규로 정한다.
③ 제1항의 보증금액을 지급받는 방법은 예규로 정한다.
4 쉬운 설명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고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등록 관청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입니다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3년간 다시 등록할 수 없지만,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취소(제21조제1항제2호)는 그 3년 결격에서 제외됩니다(제6조제1호 단서).
매수신청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며(제14조제3항), 중개보조원을 대리출석시킬 수 없습니다. 대리행위를 할 때마다 위임장·등록증 사본 등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하고, 한 번의 제출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여러 대리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제14조제1항 단서). 한편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수신청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하면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3년이 아닙니다). 보수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매각허가결정일이 아니라 매각대금 지급기한일(대금완납일)로 합니다.
매수신청대리에 필요한 실무교육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위한 일반 실무교육과 별개의 제도입니다. 개설등록 실무교육을 최근에 이수했다고 해서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1개 두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설정 금액은 법인 4억원 이상에 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을 추가하여 합계 6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주체는 개업공인중개사뿐이다 —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할 수 없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다(제4조).
- 대리행위 시 매각장소·집행법원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고(제14조제3항),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제14조제1항).
- 확인·설명서 사본·사건카드 등 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이다(3년 아님) — 확인·설명서 사본은 제16조제2항, 사건카드는 제15조제1항.
- 보수 지급시기는 약정이 없으면 매각대금 지급기한일이다(매각허가결정일 아님)(제17조제5항).
- 업무정지처분 기간은 1개월 이상 2년 이하이다(제22조제3항 — 조문 문언은 「1월 이상 2년 이하」).
-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한 경우 지방법원장은 기간을 정하여 매수신청대리업무를 정지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제22조제1항제1호) — 등록취소가 아니고, 재량도 아니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