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차순위매수신고 · 소제주의 · 제29회 29번 해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 른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 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지 않는 때에 만 할 수 있다. 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지급기한의 통 지를 받으면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 을 지급해야 한다. ㄷ.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후 소유권이전등기 를 촉탁한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ㄹ. 매각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되어도 선순위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상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으므로, "넘지 않는 때에만 할 수 있다"고 서술한 ㄱ은 반대로 되어 틀렸다. 제29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ㄱ.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지 않는 때에만 할 수 있다.","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지급기한의 통지를 받으면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ㄷ.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한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ㄹ. 매각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되어도 선순위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1. ㄱ, ㄷ
  2. ㄴ, ㄹ
  3. ㄷ, ㄹ

정답

핵심 해설

민사집행법상 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으므로, "넘지 않는 때에만 할 수 있다"고 서술한 ㄱ은 반대로 되어 틀렸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등기 촉탁 시가 아니라 대금완납 시)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므로 ㄷ도 틀렸고, 저당권은 선순위·후순위를 불문하고 매각으로 모두 소멸하는 것이 원칙(소제주의)이므로 "선순위저당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한 ㄹ도 틀렸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대금지급기한을 통지받으면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ㄴ만 옳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차순위매수신고는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는데, 이를 반대로 서술한 것이 틀렸습니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등기 촉탁 시가 아님)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므로 이 부분도 틀렸고, 저당권은 선순위·후순위를 불문하고 매각으로 모두 소멸하는 소제주의가 원칙이므로 선순위저당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서술도 틀렸습니다. 대금지급기한 통지 후 그 기한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지문만 옳습니다.

용어 설명

차순위매수신고
최고가매수신고인 외의 매수신고인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가격으로 매수를 신고하여, 최고가매수인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각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소제주의
경매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순위를 불문하고 매각으로 모두 소멸한다는 원칙

선택지별 해설

  • 틀림. ㄱ은 차순위매수신고 요건이 반대로 서술되어 틀렸다.
  • 옳음(정답). ㄴ(대금지급기한 통지 후 그 기한까지 납부)만 옳다.
  • 틀림. ㄷ은 소유권 취득시점이 틀렸다(대금완납 시 취득).
  • 틀림. ㄴ은 옳으나 ㄹ은 틀렸다(선순위저당권도 매각으로 소멸).
  • 틀림. ㄷ, ㄹ 모두 틀린 지문이다.

암기팁

권리는 '완납'하는 순간 내 것, 저당권은 순위 안 가리고 다 청소(소제)! 경매의 핵심 두 가지입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92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