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명의신탁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28회 · 31회 · 34회
2 「계약명의신탁」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
4 쉬운 설명
계약명의신탁은 명의수탁자가 매도인과 직접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유형의 명의신탁이다.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매도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선의)에는 그에 따른 물권변동(등기)은 유효하여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수탁자에 대해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가진다. 반대로 매도인이 그 사실을 안 경우(악의)에는 매매계약과 등기도 무효가 되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는다. 매도인의 선의·악의는 등기 시점이 아니라 '계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약체결 이후 등기 시점에 비로소 명의신탁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계약체결 당시 선의였다면 등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매도인이 악의였던 경우라도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계약명의신탁과 달리 '양자간 명의신탁'은 신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만 이전하는 유형이다. 이 경우 신탁자 소유이던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반환을 구할 수 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명의신탁약정은 매도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무효
- 계약명의신탁 — 매도인이 선의(계약 당시 몰랐음)면 등기(물권변동) 유효, 수탁자가 소유권 취득·신탁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보유
- 계약명의신탁 — 매도인이 악의(계약 당시 알았음)면 등기도 무효,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음
- 매도인의 선의·악의 판단 기준시점은 '계약체결 시'이지 등기 시가 아님
- 명의신탁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 불가 — 수탁자로부터 취득한 제3자는 선의·악의 불문 유효 취득
- 양자간 명의신탁 — 수탁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가 되는 것은 아님(신탁자의 등기말소·반환청구 가능)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