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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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1.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2. 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3. 종중ㆍ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4.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②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9. 4. 23.>
④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9. 4. 23.>
⑤ 시장등은 묘지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9. 4. 23.>
⑥ 시장등이 제4항에 따른 가족묘지 또는 종중ㆍ문중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묘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5. 31., 2015. 12. 29., 2019. 4. 23., 2022. 12. 27.>
⑦ 시장등은 가족묘지 또는 종중ㆍ문중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할 때에 그 내용에 제6항에 규정된 산지전용허가ㆍ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또는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5. 12. 29., 2019. 4. 23.>
⑧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묘지ㆍ분묘에 관한 상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 등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15. 12. 29., 2019. 4. 23.>
⑨ 사설묘지의 설치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12. 29., 201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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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개정 2015.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9., 2019. 4.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9.>
⑤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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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①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개정 2015. 1. 28.>
1.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②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 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하고, 이 사실을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28.>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한 자 또는 그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하여 토지사용권이나 그 밖에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른 봉안기간과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통지ㆍ공고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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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 28., 2015. 12. 29., 2024. 1. 23.>
1.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
2.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6.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8.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10. 삭제<2015. 1. 28.>
11. 삭제<2015. 1. 28.>
12. 삭제<2015. 1. 28.>
13.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4.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한다.
15.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 제28조의2ㆍ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ㆍ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출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1-23] 제20110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4문항 중 2문항이 인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할 수 없다.<개정 2015. 1. 28., 2023. 3. 21., 2023. 8. 8., 2024. 1. 23., 2024. 2. 6., 2024. 2. 1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구역
2.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이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ㆍ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ㆍ제70조제3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41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출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1-23] 제20110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4문항 중 1문항이 인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
①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床石)ㆍ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높이는 70센티미터,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1-23] 제20110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4문항 중 1문항이 인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① 제19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②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연고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 및 화장ㆍ봉안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의 기간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제12조제5항을 준용한다.<개정 2023. 3. 28., 2024. 2. 6.>
출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1-23] 제20110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14문항 중 1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분묘기지권은 이미 있는 분묘를 지키고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일 뿐입니다.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라 하더라도 기존 분묘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범위에 그칠 뿐, 그 범위 안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분묘를 신설할 권능도 포함된다"고 서술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재단법인에 한정됩니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회사(영리법인)나 민법상 사단법인은 법인묘지 설치·관리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설묘지는 규모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개인묘지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면 되지만, 가족묘지·종중묘지·문중묘지·법인묘지는 설치 전에 관할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문중·종중의 자연장지 조성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사항입니다. 사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매장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를 매매·양도·임대할 수 없지만, 70세 이상인 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매매 등을 요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21조 단서·시행령 제25조제1호).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과 지료 문제는 판례로 자주 출제됩니다.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이장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하여 취득한 분묘기지권(양도형)은 대법원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 성립한 때부터 토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견해가 변경되었고,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자도 토지소유자의 지료지급청구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2001. 1. 13.) 이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소멸하지 않고 존속합니다. "유골의 존재를 불문하고 소멸한다"고 서술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개인묘지 면적은 30㎡ 초과 금지(제18조제2항),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면적 100㎡ 이하로 제한된다(시행령).
  • 법인묘지 설치·관리 허가는 재단법인에 한정된다(제14조) — 상법상 회사·민법상 사단법인은 불가.
  • 매장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그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제20조).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는 연고자의 신청에 따라 1회에 한하여 30년으로 연장한다(제19조제2항).
  •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분묘기지권의 효력범위 내라도 새로운 분묘 신설은 인정되지 않고, 봉분 등 외형적 표지가 없는 평장·암장·자연장에는 원칙적으로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6회 공인중개사법령 32번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기지권의 제한을 받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6회 공인중개사법령 39번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5회 공인중개사법령 40번토지를 매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하려는 중개의뢰인 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 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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