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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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

분묘기지권 — 정의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분묘가 설치된 기지(基地) 부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판례에 의해 인정된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으므로 등기사항증명서로는 확인할 수 없다.
성립·존속의 법리
타인 토지에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며, 등기 없이 취득한다. 분묘기지권자가 분묘의 수호·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권리가 존속하고, 등기 없이도 성립·존속하며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법리이다.
지료 지급의무 — 대법원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무단 점유로 20년 시효취득)의 지료 지급의무는 시효취득 시점이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지료 청구 시부터 발생한다.

4 쉬운 설명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있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분묘가 존재하는 범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면 성립하며 별도의 등기가 필요 없다. 다만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고 형태만 갖춘 경우나, 평장·암장처럼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권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존속하고, 등기 없이도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효력범위는 분묘의 기지 자체뿐 아니라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치지만, 그 범위 안이라도 기존 분묘에 합장하여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지료(사용료) 지급의무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위에 따라 발생 시점이 다르다. 무단으로 20년 점유하여 시효취득한 경우에는 시효취득 시점이 아니라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급의무가 발생한다(2006년 출제 당시 판례는 이러한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지급의무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후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지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다). 반면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이장 특약 없이 그 토지를 양도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치 당시 당사자가 정한 지료지급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한 합의의 효력이 그 후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승계인에게도 그대로 미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을 기준으로도 취급이 다르다.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는 20년간 평온·공연한 점유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는 관습법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시행일 이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시효취득 주장이 제한된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성립요건: 시신 안장 + 봉분 등 외부에서 인식 가능한 형태 — 평장·암장은 불인정
  • 등기 불요의 관습법상 물권 —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 불가
  • 존속: 수호·봉사가 계속되는 한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유지, 등기 없이도 제3취득자(매수인)에게 대항 가능
  • 효력범위: 분묘 기지 + 수호·제사에 필요한 주위 공지까지, 단 그 범위 내라도 합장 등 새 분묘 설치 권능은 불포함
  • 지료: 시효취득형은 토지소유자의 청구 시부터, 양도형(이장 특약 없이 양도)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성립 시부터 발생, 승낙형(승낙 얻어 설치)은 설치 당시 정한 지료약정의 효력이 그 후의 승계인에게도 그대로 미침
  • 장사법 시행일 이전 설치 분묘는 시효취득 관습법 유효, 시행일 이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는 시효취득 제한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5회 민법 58번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 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등기하여야 성립한다. ㄴ.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함으로 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설치할 당시 토 지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지료지급의 무의 존부나 범위의 효력은 그 토지의 승계인 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ㄷ.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 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 우, 분묘기지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옳은 것 모두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5회 공인중개사법령 39번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 게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사람은 시효취득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가 분묘 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 속하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 ㄷ.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는 그 분묘기지권의 등기 없이도 그 분묘가 설치된 토지의 매수 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옳은 것 모두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2회 공인중개사법령 4번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틀린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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