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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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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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제111조)」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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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3. 7.]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8문항 중 8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는 도달주의가 원칙이다(제111조 제1항).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실제로 알았을 것까지 요구하지 않고,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판례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표시가 담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신의칙상 도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본다.

판례는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다만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제111조 제2항). 발송 후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그 법정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도달하면 원칙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의사표시는 도달 전에는 아직 효력이 없으므로 표의자는 도달하기 전까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을 당시 제한능력자였던 경우 의사표시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으나, 법정대리인이 도달을 안 후에는 대항할 수 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에 효력 발생(도달주의, 제111조 제1항)
  • 도달 = 상대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것 — 실제로 알았을 것까지는 불요
  •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도달로 인정
  •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그 무렵 송달된 것으로 봄 — 보통우편은 발송사실만으로 도달 추정 불가
  • 발송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 없음(제111조 제2항)
  • 도달 전에는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나, 도달 후에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음
암기팁 받기 싫다고 안 받은 척해도 알 수 있었으면 이미 도달한 것.
함정 주의 발송 후 죽어도 편지 효력은 안 죽는다 — 발신주의가 아니라 도달주의의 예외적 보호일 뿐, 발신주의로 바뀌는 게 아니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5회 민법 46번甲의 乙에 대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옳은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30회 민법 44번甲은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乙에게 발송하였 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7회 민법 42번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틀린 것 고르기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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