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07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6회 · 19회 · 23회 · 27회 · 34회
2 「진의 아닌 의사표시 (제107조)」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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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쉬운 설명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다. 다만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제107조 제1항). 이 효과는 취소가 아니라 무효이며, 표의자에게 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표시행위에 대응하는 내심의 효과의사를 말한다.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비진의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대리인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금 수령권한 등 부수적 권한이 포함되지만, 계약의 해제와 같이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소멸시키는 행위는 별도의 특별수권이 필요하여 대리인이 스스로 해제할 수 없다. 한편 대리인이 오직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리행위를 한 경우(배임적 대리행위)에 상대방이 대리인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그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107조 제1항 단서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
강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표시행위를 한 것이라면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한 중간퇴직의 의사표시도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7조 제2항).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비진의표시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대로 유효 —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무효(취소 아님)
- 진의 = 표시행위에 대응하는 내심의 효과의사(표의자가 진정 바라는 것이 아니어도 무방)
- 대리행위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
- 배임적 대리행위·대리권 남용: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적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 → 본인에게 효력 없음
- 강박에 못 이겼더라도 당시 최선이라 판단해 표시했다면 비진의표시 아님, 자의에 의한 중간퇴직 사직서도 비진의표시 아님
- 비진의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제107조 제2항)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비진의표시 법리가 적용됨
- 비진의표시가 무효로 되어도 그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