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인의 효력 (제133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7회 · 18회 · 31회 · 34회 · 36회
2 「추인의 효력 (제133조)」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4 쉬운 설명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제133조). 다만 그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무권대리인이 본인 명의로 처분행위를 한 후 본인이 스스로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적법하게 처분하여 제3자가 이미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후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더라도 이미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지위가 우선한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진정한 권리자가 추인하는 경우, 판례는 무권대리 추인의 법리(제133조)를 유추적용하여 그 효과는 처분행위 당시로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한다고 본다. '추인한 때부터'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의 철회권(제134조)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되고,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제135조)도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135조제2항).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본인 지위에서 스스로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이미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는 무효행위의 추인(제139조)은 이와 달리 소급효가 없고,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장래효만 인정된다는 점에서 무권대리 추인(제133조)과 구별된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무권대리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시로 소급하여 효력 발생(제133조 본문)
- 단, 추인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함(제133조 단서) — 추인 전 적법하게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우선
-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추인도 제133조를 유추적용 — 처분행위 당시로 소급 귀속(추인한 때부터가 아님)
- 상대방의 철회권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몰랐던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제134조)
- 무권대리인의 책임(제135조)은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악의ㆍ과실), 또는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적용 배제
- 무효행위의 추인(제139조)은 소급효 없이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 무권대리 추인(제133조, 소급효)과 구별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1회 민법 50번甲은 乙의 모친으로서 X토지의 소유자이다. 권한 없 는 乙이 丙은행과 공모하여 대출계약서, X토지에 대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甲명의로 위조한 다음, X 토지에 丙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1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틀린 것 고르기해설 보기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