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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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4문항
20개년 기출 중 이 개념이 주 논점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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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된 회차
합의해제(해제계약)
가장 자주 함께 나온 논점 (1문항)
출제 회차 19회 · 22회 · 32회 · 33회
2 「단독행위」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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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
단독행위 — 정의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도달할 필요가 없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나뉜다. 반대로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쌍방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한다.
단독행위의 분류 — 상대방 있는 / 상대방 없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특정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공유지분포기·무권대리행위추인·상계·취득시효이익포기·채무면제·계약해제해지·취소 등이 있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도달을 요하지 않고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설립행위·유언 등이 있다.
합의해제(해제계약)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새로운 계약이다. 법정해제권 행사와 달리 계약의 일종이므로 단독행위가 아니다.
4 쉬운 설명
단독행위란 상대방의 승낙과 상관없이 한 사람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청약의 철회, 취소, 동의, 추인, 상계처럼 권리자 한 명이 '한다'고 말하면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유증은 유언자가 죽으면 그 자체로 효력이 생기고 받는 사람(수증자)의 승낙이 필요 없어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반면 취소·추인·동의·해제는 모두 특정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는 점에서 유증과 다릅니다.
재단법인 설립행위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공유지분 포기·무권대리 추인·상계·취득시효이익 포기는 도달이 필요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지만,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설립자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해 법인이라는 조직체를 만드는 행위로서 특정한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합의해제는 기존 계약을 없던 일로 하기 위해 양쪽이 다시 청약과 승낙을 주고받아 합의하는 것이므로, 본질은 새로운 '계약'이지 단독행위가 아닙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단독행위 =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 청약·승낙의 합치로 성립하는 계약과 구별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취소·철회·동의·추인·상계·공유지분포기·취득시효이익포기·채무면제·계약해제·해지 — 특정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 발생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유증)·재단법인 설립행위 — 도달 불요, 성립과 동시에 효력 발생
- 유증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 당연히 효력이 생기고 수증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음
-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할 뿐 특정한 상대방이 없음
- 합의해제(해제계약)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계약이지 단독행위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