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민법 제114조~제136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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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1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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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 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4문항 중 1문항이 인용
민법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 로 인한 때에는 전조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4문항 중 1문항이 인용
민법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 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4문항 중 1문항이 인용
민법 제132조(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 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4문항 중 1문항이 인용
민법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①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 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 ②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 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3. 7.]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4문항 중 1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대리행위의 법률효과는 전부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계약이 해제되어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도 계약 당사자인 본인이 지는 것이지 대리인이 지는 게 아닙니다. 대리인은 중도금·잔금 수령권한처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에 딸린 여러 권한을 가지며,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상대방 채무불이행시 해제권처럼 별도 수권이 필요한 권한은 함부로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골라서 세우지만, 법적으로는 어디까지나 '본인'을 위해 일하는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대리인을 세워도 원래 대리인의 대리권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언제든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세울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세운 경우에만 선임·감독 책임만 지는 반면,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을 얻어 세워도 선임·감독 책임 자체는 그대로 집니다.

자기계약·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채무의 이행'은 본인에게 손해를 줄 우려가 없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대리인이 본인에게 갖는 금전채권을 변제받는 것이 바로 이 채무이행에 해당하므로 본인의 허락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수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각자대리가 원칙이며(제119조),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도 보존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제118조).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뿐 아니라 계약 상대방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행위 당시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였던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대리행위의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제114조) —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도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
  • 매매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지급기일 연기 권한도 가짐(판례). 반면 해제권처럼 별도 수권이 필요한 권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되지 않음
  • 수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 각자대리가 원칙(제119조)이고,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도 보존행위는 할 수 있음(제118조)
  •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 짐(제122조 단서)
  •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선임·감독 책임을 그대로 짐
  • 자기계약·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채무의 이행은 예외적으로 허용(제124조)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상대방에게도 할 수 있고, 상대방이 몰랐다면 본인은 그 효과를 주장하지 못함(제132조)
  • 대리행위 당시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였던 경우, 또는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권대리인의 책임 규정(제135조)이 적용되지 않음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6회 민법 44번민법상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제29회 민법 46번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 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X 토지에 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 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틀린 것 고르기해설 보기 →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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