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5회 · 16회 · 22회
2 「부당이득」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4 쉬운 설명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합니다(제741조).
가장매매(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이지만, 사정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되어 저당권 등 권리를 유효하게 취득합니다. 그 제3자의 권리실행으로 원래 소유자가 소유권을 완전히 잃게 되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그 등기명의를 이용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위표시 이전부터 있던 가등기권리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므로 허위표시의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을 요건으로 하므로, 대가관계가 없는 무상행위인 증여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담 없는 증여는 불공정행위라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지만,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746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가장양도라는 사정만으로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그러한 경우 당사자는 원인무효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부당이득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노무로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제741조)
- 불법원인급여는 원칙적으로 반환청구 불가, 다만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는 예외(제746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가장양도라는 사정만으로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 통정허위표시로 소유권을 상실해도, 명의를 이용해 이익을 얻은 상대방에게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다만 허위표시 이전부터 있던 가등기권리자는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님
-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는 급부·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요건 — 대가 없는 증여에는 적용되지 않음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설정은 통정허위표시 문제일 뿐, 그 자체로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