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의 소멸사유 (제127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6회 · 18회 · 30회 · 33회
2 「대리권의 소멸사유 (제127조)」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4 쉬운 설명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이 있으면 소멸합니다(제127조).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그 시점에 소멸할 뿐, 대리권이라는 지위 자체가 대리인의 상속인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대리권 소멸사유는 '성년후견의 개시'로 정해져 있으며, '한정후견개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아도 대리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성년후견 개시와 한정후견 개시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관건입니다.
본인에 대해서는 사망만이 소멸사유이며, 본인의 성년후견개시나 파산은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어(제117조), 제한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세워도 대리행위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원인행위인 위임계약은 대리인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리행위는 취소될 수 없고 위임계약만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정한 중도금·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포함하여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로서 명시적 의사표시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수권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하면 소멸합니다(제128조 후문). 자기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허용되므로(제124조 단서), 본인의 허락을 받아 대리인 자신을 매수인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대리권의 소멸사유(제127조): 본인의 사망 /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의 개시·파산
-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그 즉시 소멸 — 대리인의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음
- 대리인의 '한정후견개시'는 소멸사유 아님 — 소멸사유는 '성년후견의 개시'만
- 본인에 대해서는 사망만 소멸사유 — 본인의 성년후견개시·파산은 소멸사유 아님
- 수권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하면 소멸함(제128조 후문)
- 부동산 매매의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잔금 수령권한도 포함됨(판례). 수권행위는 명시적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고,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자기계약도 가능함(제124조 단서)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제117조) 제한능력자의 대리행위도 유효하나, 본인·대리인 사이의 원인행위인 위임계약은 대리인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음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0회 민법 45번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 권을 수여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틀린 것 고르기해설 보기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