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행위의 하자 (제116조)

📖 5분 정리무료 공개법령 근거: 민법 제116조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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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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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리행위의 하자 (제116조)」 강의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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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민법 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 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출처: 민법 [시행 2026-3-17] 제21454호 전문 PDF 원문 대조 완료 · 이 개념 기출 3문항 중 3문항이 인용

4 쉬운 설명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떤 사정을 알았거나 몰랐던 것으로 영향받는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합니다(제116조 1항). 다만 본인이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하면서 지시까지 한 경우에는, 본인이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던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은 몰랐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제116조 2항).

이 원칙은 반사회질서 판단에도 적용됩니다.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 부동산 이중매매가 이루어졌다면, 뒤에 있는 본인이 그런 사정을 전혀 몰랐어도 계약은 그대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됩니다. 본인이 선의였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리인이 미성년자여도 본인은 그 사실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반면 의사표시의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속았다면 그 취소권은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제3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이었다면 그 제3자의 기망은 상대방 측의 사기로 취급되어,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취소의 효과는 나중에 그 물건을 사간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사기·강박 등으로 영향받을 경우, 그 사실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제116조 1항). 다만 본인이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하면서 지시까지 한 경우에는, 본인이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던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함(제116조 2항)
  •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는, 본인이 몰랐어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음(제117조) —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여도 본인은 그 사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음
  • 제3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이었다면 그 기망은 상대방 측의 사기로 취급됨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30회 민법 41번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틀린 것 고르기해설 보기 →
제18회 민법 52번甲은 A(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가 아님)의 기망행위로 자기 소유의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가입하면 해설이 열립니다 →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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